작성일 : 08-07-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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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중노위,"농협노조 13명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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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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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참가를 이유로 13명의 직원을 해고한
농협 부산본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노위는, 농협노조 부산본부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노사간에 합의한 민형사상 면책합의를 통해
인사상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며, 해고자 13명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농협 부산본부는 지난해 노사분쟁으로
100여일이 넘는 파업이 진행됐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파업참가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는다는
노사합의를 이뤘으나,
업무복귀 첫날 파업참가자 전원에 대해
해고와 정직 등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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