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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01 14:45
[보도] 부산일보 - 조합장이 국회의원 후원금 강요
 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1,988  
조합장이 국회의원 후원금 강요
농협직원 대상 10만원씩 내게 해…경찰 수사
부산일보 2008/04/18일자 011면 서비스시간: 10:23:32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이하 농협노조)가 부산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특정 국회의원에게로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농협노조는 "지난 2004년 11월과 2005년 11월께 A농협 조합장이 간부회의석상에서 각 지점장과 지역본점 총무과장 등에게 지시, 각 지점 직원들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B의원에게 10만원씩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토록 강요했다"면서 "당시 직원들은 해당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낼 의사가 없었지만 조합장과 지점장에게 밉보여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 억지로 후원금을 냈다"고 18일 주장했다.

특히 농협노조의 한 간부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지점의 지점장이 "우리 지점이 사업 실적도 꼴찌이니 이거(후원금 기부)라도 빨리 해서 위에 밉보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직원들을 압박하며 자신을 비롯한 몇몇 직원에게는 직접 전화까지 걸어 "너만 내지 않았다"며 납부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또 소득이 적어 세금 환급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계약직 직원과 A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B국회의원에 대해 잘 모르는 직원에게까지 정치후원금 납부를 강요했다는 것.

농협노조와 A농협 조합장 등에 따르면 지역본점의 총무과장이 B의원 후원회 계좌까지 각 지점에 알려주며 특정 국회의원에게로의 기부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일자 부산지방경찰청도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A농협 조합장의 이같은 행위가 정치자금법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후원금을 낸 직원 72명 중 36명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A농협 조합장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후원금을 내면 연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협조공문이 내려왔고 간부회의석상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면서 "일절 강요는 없었으며 B국회의원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강요로 몰고 가는 것은 억울하며 노조의 꼬투리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