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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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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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농협노조 사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해 여름부터 시작이 됐죠?
농협노조 부산본부가 파업을 하게된 이유 즉, 합법적 노동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된 것은 2006년 12월부터 시작한 부산지역 9개농협과의 단체교섭결과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한 41개 조항과 이와별도로 임금관련 30여개의 교섭안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조의 요구안이 동종업계의 노동관계를 비교할 때 무리한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합의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 지역농협의 조합장들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 2007년 4월 노조 전임자 등의 문제가 합의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9개농협의 대리인과 단체협약잠정안에 합의함으로써 단체교섭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개농협은 이러한 잠정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단체교섭보다는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한 노무사로 교체하여 노동조합으로써 노사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단체교섭을 파행으로 치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9개농협의 조합장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노동청의 조정 및 중재 노력에도 "파업을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일관하여 노동관계자들은 물론 노조를 당혹스럽게 하였습니다.
결국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조정,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최후의 수단으로 지난해 8월 22일 합법적인 총 파업에 돌입하였던 것입니다.
2. 많은 분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농협 사측의 결정입니다. 각 지역농협은 협약서 작성이후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에 대해서 전 130명 노조원 전원에게 불법적인 대기발령조치를 하였고 노조원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징계를 하였습니다.
3차에 걸친 징계결과 해고13명, 정직27명, 감봉37명, 견책50명으로 모두다 일반노조원게 행해진 유례없는 중징계라 할 것입니다.
징계양형의 원칙과 기준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해진 처분입니다.
3. 파업을 끝내기로 노사가 합의해 놓고, 사측이 징계를 한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지난 2007년 12월 5일자로 노사는 노동위원회의 권고로 받아들인 사후조정을 통하여 전문과 6개항의 "사후조정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국농협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함)는 농협의 업무정상화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는 전문의 내용과 '교섭기간중에 발생한 법원의 민사, 검.경찰.노동청의 형사사건에 대여 면책한다.고 하였으며 12월 10일부로 업무에 복귀하여 복무규정에 따라 업무정상화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
농협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었다면 왜 지노위와 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사후조정을 권고하고 협상의 테이블에 앉히려고 했겠습니까?
사후조정을 통해 노사간의 신뢰로 협약서가 작성되는 그 순간까지도 농협노조의 파업은 지극히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지된 상황이었으며 지노위와 노동청 그리고 노사는 합법파업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그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측인 농협은 정당한 파업이라도 노사간에 인사상 면책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있다는 억지논리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측인 농협이 징계의 사유로 내세우는 이유는 불법파업의 참여 및 복무규정위반을 들고 있습니다. 즉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과정에서 일어나 행위를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농협의 처분행위는 법원칙이 실종되었음은 물론이고 농협규정의 잣대 이전에 노사합의와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로 사후조정을 적극 권고하여 노사분쟁을 종결시키고자 한 노동위원회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한 안하무인적 태도라 할 것입니다.
4. 이에 대해서 지노위에 제소를 했고, 지난 주에 지노위에서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나요?
농협노조에서는 파업참가자 130명 전원에 대하여 취해진 대기발령과 해고를 포함한 징계, 부당노동행위가 부당함으로 지노위에 구제신청였습니다.
아직까지 정식 판정서는 받지 못하였으나 구두상 통보받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해고자 13명 중에 8명은 부당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한 해고와 114명에 대한 정직 이하의 징계 및 대기발령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5. 노사 간의 합의가 있었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인터뷰의 핵심은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금번 농협노조의 단체교섭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즉 파업은 지극히 합법적인 법테두리에서 이뤄진 정당한 파업입니다.
불법파업이라면 파업일수가 110여일 동안 장기화 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부산 지방노동위원회 김경규위원장도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인정을 하고 있으며 부산지방노동청이 사측인 농협에 보낸 지도문서와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통보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농협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였는 데 왜 이렇게 많은 노조원들이 부당한 대기발령과 징계를 받았으며 지노위에서도 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 청취자들께서도 의아해 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노동사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위원들의 판결이 농협 노사문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을 농협노조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농협노조는 지난 주 목요일에 근로자측 공익위원들과 부산 지노위원장을 면담 하고 왔습니다.
면담 결과 이번 농협노조의 구제신청 사건을 담당한 지노위 위원장과 두명의 위촉된 공익위원은 본 건 구제신청 판정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합법적인 쟁의행위 즉 파업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참가자 전원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완전히 법원칙이 실종된 판결입니다.
둘째, 사측이 검찰에 고발한 몇 가지 불법행위는 이미 검찰의 불기소처분통지를 통해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으로 노조의 쟁위행위 행태가 문제 될 것이 없음을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제시한 징계처분통지서의 내용 즉 사측이 주장하는 위법행위의 내용을 아무런 사실관계 검토없이 수용하여 노조원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지노위결정은 잘못되었다 할 것입니다.
6. 지난 주에 항의방문도 가셨죠? 지노위 위원장을 만나셨습니까?
예, 지노위원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듭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농협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이었다. 하지만 개별행위자들의 불법이 있었고 사측이 그것을 트집잡아 징계하였으며 공익위원들도 그러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본것 같다 하였습
니다.
물론 합법파업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부 일어날 수 도 있는 위법적인 행위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만 전체 노조원 개개인에게 징계를 하면서 징계의 사유로 삼은 행위가 정상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였다면 문제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각종 준법투쟁과 정상적으로 집회신고를 마친 평화적인 집회 시위가 징계의 사유가 된다면 누가, 어느 노동자가 파업을 할 수 있단 말이며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파업권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징계는 위법을 행한 개별행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심판회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사측에서 행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심판과정에서 일어난 중대한 오류입니다.
몇 일 전 부산의 모 신문에도 기사가 났습니다만 지노위 심판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에 대한 비위사실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음을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였습니다.
7.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금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는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인지 정말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아직까지 정식 판정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에 금번 판결은 재심의 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130여명의 농협노동자들이 지노위의 현명한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라는 무책임한 발언은 농협노사간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수십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입니다.
이는 농협노동자의 생존권을 넘어 이 땅의 노동계와 노동자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자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협노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지역의 언론, 종교, 시민, 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등과 적극 연대하여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 이번 농협노조 사태가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명박대통령께서 취임 전 한 언론매체와 행한 인터뷰 중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기업정책을 쓴다고 반(反)노동자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상충이 아니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또 기업과 노조가 새 시대, 협력하는 분위기로 가야한다. 그러면서 정부가 간여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
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저희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 말을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는 어느 일방 즉, 노동자들에게만 법과 원칙의 준수를 강요해서는 않 될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들 또한 어느 한 쪽에 쏠림 없이 합리적인 기준 위에서 눈치보지 않고 소신있게 판단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할 때 금번 농협노조의 사건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단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며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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