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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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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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08/03/07일자 009면 서비스시간: 11:01:14
'파업 노조원 징계 처분 정당 결정' 반발 확산
농협노조 "지노위 결정 과정 오류있다"
속보=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의 '농협노조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처분 대부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가 부산지노위 결정 과정에 절차상의 중대 오류가 있다고 주장,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농협노조 부산본부 소속 해고자와 부산지노위 소속 근로자위원 20명은 6일 오후 부산지노위를 항의 방문, 지노위 위원장에게 "지난달 28일 농협노조 13명의 해고자 중 5명의 해고는 정당하고 8명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은 "농협노조의 파업은 합법파업이지만 쟁의 과정에서 개별적인 불법행위가 있었고 불법행위에 대한 확인은 사측이 낸 자료와 신청인이 낸 구제신청 이유서를 토대로 했다"면서 "이의가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협노조 부산본부 김문근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지노위가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이고, 그 주장들이 맞는지 노조원 각 개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오류가 드러났다"면서 "허점이 있는 지노위 결정에 따라 사상농협이 파업참가자 징계를 추진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어 지노위와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노조 측은 또 "같은 사건에 대해 조합장들이 노조원을 업무방해 및 재물파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반면 부산지노위는 사측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 엉터리 결정을 내렸다"며 위원장 퇴진운동도 불사키로 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노위측은 "127명의 파업참가자 개개인에 대한 사실확인은 못했지만 사측 자료와 신청인이 낸 구제신청 이유서를 토대로 한 결정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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