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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료마당 > 성명서/보도자료
 
작성일 : 08-07-01 14:39
[보도] 부산일보 기사(3/6)
 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1,313  

부산일보 2008/03/06일자 010면 서비스시간: 10:42:25
'농협노조원 징계는 정당' 지노위결정 반발
민주노총 부산본부, 강경 대응 나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가 농협노조 파업과 관련, 사측이 내린 징계 처분 대부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부산지노위 결정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부산지노위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면서 "부산지노위에 대해 민주노총 차원에서 규탄 투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본부는 6일 오후 부산지노위 소속 근로자위원 12명이 회의를 갖고 부산지노위를 항의방문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지노위는 지난달 28일 농협노조 부산본부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농협 사측이 노조간부 13명을 해고하고 114명의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해 정직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것 중 8명에 대한 해고는 징계 정도가 과해 부당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한 해고와 114명에 대한 정직 이하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부산지노위는 또 "사후조정 회의에서 사측이 교섭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노조에 묻지 않는다는 약속을 깨고 업무에 복귀한 파업 참가자 전원을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며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심의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농협노조 부산본부는 "부산지노위가 관여한 사후조정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부산지노위는 "민·형사상 책임에 징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판례이며 협정서에도 법원에 대한 민사, 검찰·경찰·노동청에 대한 형사건에 대해 면책한다고만 합의돼 있다"면서 "사후조정 협정서는 노조측과 사측이 협의해 내린 결정문이지 지노위의 결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