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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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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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방송인터뷰
1.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의 파업사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파업이 시작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농협노조 부산본부가 파업을 하게된 이유 즉, 합법적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된 것은 부산지역 9개농협과의 단체교섭결과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한 41개 조항과 이와 별도로 임금관련 30여개의 교섭안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조의 요구안이 현실적으로 동종업계의 노동관계를 비교할 때 무리한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합의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 2007년 4월 노조 전임자 등의 문제가 합의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9개농협의 대리인과 단체협약잠정안에 합의함으로써 단체교섭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농협은 이러한 잠정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노사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단체교섭을 파행으로 치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9개농협의 조합장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노동청의 조정 및 중재노력에도 "파업을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일관하여 노동관계자들은 물론 노조를 당혹스럽게 하였습니다.
결국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조정,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에 돌입하였던 것입니다.
2. 지난 해 연말무렵 노사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다시 갈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5일자로 노사는 노동위원회의 권고로 받아들인
사후조정을 통하여 6개항의 "사후조정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섭기간중에 발생한 법원의 민사, 검.경찰.노동청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면책한다.고 하였으며 급박한 금융환경에서 노조는 농협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무분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12월 10일부로 업무에 복귀하여 복무규정에 딸라 업무정상화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협측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바로 그 날 전 노조원에 대해 대기발령을 조치하였고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징계회부하였습니다.
현재 2차 징계가 내려진 지금 정직자가 19명, 감봉자가 34명, 견책-49명으로 모두다 일반 노조원에게 행해진 유례없는 중징계라 할 것이며 징계양형의 원칙과 기준을 찾아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27명 노조간부급에 대한 징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당수 노조원의 해고 등을 예상할 수 밖에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농협의 처분행위에는 법원칙이 실종되었음은 물론이고 농협규정의 잣대 이전에 노사합의와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며, 사후조정을 적극 권고하여 노사분쟁을 종결시키고자 한 노동위원회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한 안하무인적 태도라 할 것입니다.
3. 대기발령이라면 징계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겠군요?
사실 노조에서는 징계는 별론으로 하고 대기발령자체를 징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노조원들에게 인사규정을 들어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를 근거로 하여 대기발령을 내린 것이며,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며,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농협의 대기발령 조치가 인사권의 하나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조원들이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경우 어떠한 업무상 장애가 초래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고 대기발령을 할 만한 업무상 필요가 없으며, 그로 인하여 노조원들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불이익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기발령 그 자체로 정직에 준하는 부당한 징벌적 제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조합원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개별노조원들에게 행해진 징계처분통보서를 보면
그 사유가 근무복외 복장근무, 점심시간 교대근로거부, 법원의 가처분결정이후 행해진 3차의 업무복귀에 불응, 불법적인 집회, 가두행진, 점거 그리고 불법적인 천막설치,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유포를 징계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가족이나 부부가 함께 농협직원이기 때문에 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것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노조가 간부파업, 준법투쟁, 전면파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협과의 마찰이 있긴 하였으나 노조의 지도와 통제하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협이 징계의 사유로 삼고 있는 대부분 내용이 노조의 쟁의행위의 방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측인 농협은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부산지방검찰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 각종 증거들을 통해 볼 때 범죄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처분하였습니다.
이것이 노조의 파업이 불법적인 양태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5. 사측에서는 노조가 불법파업을 했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사측인 농협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농협이 제기한 업무방해의 형사 고소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과는 별개로 부산지방법원의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노조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니, 불법파업이니 하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잠정적 보전처분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를 확정하는 판결은 될 수 없는 민사 사건일 뿐입니다.
이러한 가처분 결정은 불법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이 결정의 주된 목적인 바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보다는 농협의 주장을 임시적으로 수용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노조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협약서 체결이후 사측인 농협은 가처분이 실익도 없고 재심리에 의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판단되어질 가능성도 염두하여 이를 자발적으로 취하함으로써 가처분 신청 건은 종결되어진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농협측은 아직도 이미 취하된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노조의 쟁의행위를 근거 없이 불법으로 간주하고 노조원들에게 대기발령과 징계를 남발하여 노사간 합의를 깨고 있는 것입니다.
6. 사측의 행동을 보면, 현행 노동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할 노동청이나 사법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노조법에서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적책임을 면책하도록 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농협과 노조가 기 체결한 단체협약 24조에서도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청에서도 사후조정 협약서체결이후 사측인 농협이 이를 부정하자
노사간의 합의정신을 깨는 것이라 지적하였으며, "노조원을 대상으로 취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23조에 규정한 정당한 이유없는 징벌은 물론 노조법에 규정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실한 협약서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이 그동안 노조에 자행한 각종 대체근로금지법 등 법위반을 포함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조사 완료후 검찰에 기소이유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대부분의 부산지역농협 조합장들은 농민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지역농협의 농민대표자이며 조합의 최고경영자로 농민조합원에게 무한히 봉사하며 지역농협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비록 선출직이지만 농협에 대한 애정과 발전에 고민이 누구보다도 많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들은 농민조합원들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또 내부적으로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최고경영자가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을 갖는다고 돼 있으며, 농협의 특수성을 감안한 농협규정에도 조합장의 전결사항으로 단체협약체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 지역의 촌부라고 하기엔 노조에 대한 대처방식이 치밀해 보이는데요...
각종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첫쩨, 지역농협에 지도 지원기능을 하는 농협중앙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조합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노동조합 와해, 해체를 목적으로 한 노무사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유형별 노동조합탄압문건을 배포, 교육하였습니다. 심지어 지역농협의 농민조합원들은 직원들의 멱살을 잡아도 된다는 식의 폭력행위까지도 사주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둘째, 법상 단체협약 체결권을 지닌 농협 조합장들이 직접교섭에 임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직업적인 노무사를 앞세운데 있습니다.
선임된 농협측 노무사는 성실한 교섭은 뒤로한 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진지한 교섭보다는 노동조합의 간부와 노조활동에 대해 고소, 고발을 일삼으며 노조 와해 전술을 펼친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9.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단체교섭요구안 중 40여개 조항이 미타결 상태에 있습니다.
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체결한 사후조정협약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신속한 업무정상화와 노사관계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또한 급박한 금융환경에서 농협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농협노조와 노조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와사가 불신의 장벽을 걷고 부산시민과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부당한 대기발령과 부당한 징계를 철회할 때까지 농협노조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측인 농협에 계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지도록 부산지방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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