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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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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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농협 파업 조합원 무더기 징계 '파문'
내일 추가 예정자까지 총 117명 이를 듯… 노조 "보복성 탄압"
지난해 12월 10일 노조전임자 인정, 농협 간 인사교류 등을 주장하며 110여일의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전국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부산농협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사측이 무더기 징계를 내리자 조합원들이 '노조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 파장이 일고 있다.
15일 부산농협 노조에 따르면 금정농협 등 4개 지역 농협은 지난달 21일과 지난 4일 각각 1,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합원 19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24명에 대해서는 감봉, 49명에 대해서는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16일에는 파업을 이끌었던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등 지도부에 대한 높은 수위의 징계까지 예정돼 있어 징계자는 모두 117명에 이를 전망이다.
부산농협 노조는 "16일 징계 결과를 지켜본 뒤 복직투쟁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는데도 사측이 정직, 감봉은 물론 보복성 인사이동, 연말상여금 차등 지급, 승진시험 응시자격 박탈 등 온갖 보복성 징계를 이용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농협 노사는 지난달 5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서 사측이 교섭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노조에 묻지 않고 노조 전임자 1명을 인정하며, 노조는 10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업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지난달 사후조정회의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지 인사상 면책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yourfoot@
부산일보 / 입력시간: 2008. 01.15. 10:43
농협노조 부산본부, 무더기 징계에 노조탄압 중지 요구
뉴시스|기사입력 2008-01-15 17:26
【부산=뉴시스】
6개월간의 파업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지역조합장 간 사후조정회의 결과대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업무에 복귀한 전국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 노조원들에 대해 사측이 무더기 대기발령을 낸데 이어 징계와 대량 해고를 예고하고 있어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농협 노조는 협약서 체결 후 업무정상화와 노사관계발전을 위해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를 시작한 노조원에게 근무시작 당일 파업참여 노조원 129명 전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15일 금정농협 등에 따르면 4개 지역 농협은 대기발령에 이어 1차로 64명에게 견책, 감봉, 정직 등 징계를 내렸으며, 2차에서도 38명에게 징계를 내린데 이어 3차로 예정된 16일의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번 파업을 이끌었던 지도부에 대한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농협 노조는 "이번 징계결과를 지켜본 후 복직투쟁과 향 후 투쟁계획을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정당한 노조원의 단체행동에 대해 사측이 이런 보복성 인사와 상여금 차등지급, 승진시험 응시자격 박탈 등을 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 이다" 고 밝혔다.
금정, 남부산, 동래, 해운대등 4개 지역농협은 지난해 12월 5일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서 노조와 교섭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노조전임자 1명 인정과 업무정상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농협노조 관계자는 "4개 지역 조합장들이 성실한 자세로 체결된 노사 협약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더 이상의 노조와해 의도와 노조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농협발전을 위해 서로를 인정하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려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농협 지역 조합장측은 "노조를 인정하고 상생하자는 데는 동의한다 면서도 노조의 인사 상 불이익 운운과 인사권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며, 협약서에도 민·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기로 약속을 했지만 더 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 밝혔다.
강재순기자 kjs0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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