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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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07 11 부산=뉴시스】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 고소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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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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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 고소철회 촉구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부산지역농협과 전국농협노동조합 부산본부가 단체교섭을 34차례 가졌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노조간부가 구속되자 6일 오전 전국농협노동조합 부산본부 노조원들이 구속된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등 노사관계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
노조 측은 농협 부산본부장이 지난 6월에 열린 지역농협 운영협의회에서 노동탄압지침을 내리는 등 배후에서 지역농협의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부당한 단체교섭 개입과 노동조합 탄압행위를 공개사과하고 영업방해 고소취하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금정농협조합에서 발생한 농민조합원의 난동과 노무법인 노무사 교체 등이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본부장의 노동탄압 지침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고 판단, 지난 8월 지배개입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항의 방문한 노조간부를 업무방해로 고소해 구속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부산본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에 지도, 감독, 지원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회원조합 노조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회원조합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 행위와 관련해 개입이나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농협노동조합 부산본부와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농협중앙회가 구속간부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고 공개사과와 노조탄압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강재순기자 kjs0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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