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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01 12:42
[보도] 2007 9 농협노조 부산본부 총파업 돌입한 속내
 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1,236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가 지난 달 27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농협노조 부산본부가 총파업을 선언한 것은 지난 달 27일이지만 이미 지난 7월부터 파업은 계속 되어왔다. 7월부터 부산의 9개 농협지점이 돌아가면서 순환파업을 시작했고 약 한달 전부터 각 지부의 간부들이 파업을 해 온 것. 이들이 파업을 벌이는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노와 사가 교섭을 진행했으나 전체 97개 조항 중 48개 조항만이 합의됐고 사측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더 근본적인 요인은 농협중앙회가 권한이 없음에도 지역농협에 지나친 지배개입을 한다는 데 있다.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은 채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 내막을 알아봤다.

"권한 없이 지역농협에 지배개입 하지 말라"

9개월째 사측과 지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국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이하 농협부산노조)가 지난 달 27일 끝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에는 부산지역 14개 단위 농협 가운데 노조가 없거나 별도 협상을 진행키로 한 5개 지부를 제외한 9개 지부의 약 2백여명이 동참했다.
농협부산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전체 97개 조항 중 48개 조항만 합의되었을 뿐”이라며 “사측은 9개 농협 공동안을 내겠다는 약속도 안 지켰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며 파업의 이유를 밝혔다.
농협부산노조는 파업 첫날인 지난 달 27일 오후 해운대역 앞에서 총파업투쟁 출정식과 파업문화제를 벌이며 회사 쪽에 노조 인정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농협부산노조는 이날 부산지역본부를 항의방문하고 공권력이 배치된 가운데 6층 본부장실 및 사무실 등에서 부산지역본부 직원들과 대치했다.
이들 농협부산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노조활동 지배개입 중단 및 노조탄압 중단,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장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관련 책임자 문책, 조합장들이 교섭 자리에 참석할 것 등이다.
구체적으로 농협부산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쟁점은 노조전임자 인정, 조합 재정자립기금 적립, 공정한 인사제도 도입, 지역농협 공동 발전 등이다.
농협부산노조는 98개 조항 중 이 같은 핵심적인 조항들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산본부 측은 노조 측이 합의를 보기에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와 교섭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
특히 이들이 분개하는 것은 단체교섭장소에 당사자인 조합원들이 나와 직접교섭에 응하지 않고 노무사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것.
농협노조의 한순희 교육실전국장은 “조합원들이 나와 노조측과 직접 합의를 보는 것이 단체교섭의 시작인데 부산본부측은 노무사를 보내는 등 사실상 교섭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본부 관계자는 “총 10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다 보니 노무사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말끝을 흐렸다.
또 농협부산노조가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점은 농협중앙회가 파업무력화를 위해 배후에서 암암리에 조합원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
이는 몇 가지 사례로 입증되기도 했다. 그 중 하나는  노조를 탄압한 경험이 있는 지역 조합장을 강사(?)로 초빙해 부산지역의 조합장들을 불러 모아 노조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교육시킨 일이다. 이 자리에서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부산노조 권미경 사무처장은 “한 지역의 조합장이 강사로 나서 파업이 일어났을 때는 농민조합원을 이용해 대응하는 식의 내용을 부산지역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본부 관계자는 “그와 유사한 회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부산지역에 노조가 처음 생긴 터라 세부적인 운영방법들을 몰랐기 때문에 이전에 노조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조합장에게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농협중앙회는 노조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움직임 외에도 지역농협의 인사나 업무, 급여부분에까지 관여를 하고 감시, 감독을 한다는 것이 농협노조 측의 주장이다.
한순희 국장은 “지난 99년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를 한다”며 “경영마인드나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조합장들을 이용해 거수기역할을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갖가지 문제들이 총파업이라는 결과로 터져 나오게 된 것. 파업사태를 지켜보던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9월 4일까지 교섭장으로 나오겠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파업 둘째 날인 지난 달 28일 저녁 9시경 부산지역본부의 부본부장이 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면담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부본부장은 9월 4일 9개 농협 조합장을 교섭장으로 나오게 해 교섭 구조를 확실히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같은 약속에도 부산노조측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사측이 성심 성의껏 약속을 이행하고, 조합장이 직접 교섭장에 나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모습을 확인할 때까지 우리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또 이들은 향후 단체협약 쟁취뿐 아니라 농협중앙회 개혁 및 지배개입 중단의 문제들도 공론화해 투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농협부산노조의 파업사태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홍보실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다”면서도 “노조 측의 일방적인 요구가 담긴 파업으로 알고 있다”고 불만감을 표했다.
이번 파업사태에 농협중앙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 누적돼 온 문제점들은 묻어둔 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지는 지켜볼 일이다.


농협, "특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농협은 지난달 29일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 볼 수 없는 만큼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적용하는) 특가법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농협은 의견서에서 “농협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자본금 및 출연금, 보조금을 각각 50% 이상 출연, 지원받은 기업체’(정부관리 기업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1988년과 99년 농협법 개정으로 임원 임면에 대한 정부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만큼 국가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견해는 지난달 정대근 회장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된 데 대한 법리적 해명으로 해석되고 있다.
농협이 이 의견서를 낸 것은 지난 달 20일 법무부가 KT&G, KT,대한교과서, 한국화약 등 4개 기업을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관리 기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부는 최근 정대근 농협 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협을 개정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김봄내기자/kbn@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