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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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05.8 (펌) 새농협법 시행과 농협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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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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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한국농업인신문 (2005.7.11)
새 농협법 시행과 농협개혁
농협중앙회가 지난 1일 창립 44주년 기념식 및 통합 5주년 기념식을 갖고 21세기 한국형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정대근 중앙회장은 기념사에서 “책임경영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그 성과가 농업인의 실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달부터 시행된 새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농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고, 부문별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선 조합의 규모화 추진, 조합설립 기준강화, 부실징후 조합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도 가능하다.
세계화라는 도도한 물결의 흐름속에서 농협과 같은 거대자본은 생존을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더 많은 이익의 창출을 요구받게 되어 있다. 특히 신용사업은 냉철하고 민활한 자산운용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경영합리화가 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에서 우려되는 일은 효율성과 이익의 극대화에 매달린 나머지 농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날 기념식이 열리는 동안 농협본부 밖에선 2천여 전국농협노조원들이 모여 ‘농협중앙회의 개혁’과 ‘일방적 지역농협 구조조정 중단’을 외쳤다고 한다. 그러므로 농협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중앙회 및 지역농협의 합리적 구조조정과 효율성 향상, 협동조합의 정체성의 확립 등이 함께 맞물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개혁의 핵심으로 지적받고 있는 ‘신경분리’ 문제는 명확한 로드맵이 구성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129조원의 자산을 가진 거대자본으로 성장하는 동안 농업인 조합원들의 삶의 질 향상이 동반되어 왔느냐에 대한 물음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그러므로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남으려면, 국민과 농업인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각고의 노력과 분발이 요구된다. 농협이 새 농협법 시행을 계기로 농업인 조합원의 실익 증진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는 성숙함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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