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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Home > 자료마당 > 성명서/보도자료
 
작성일 : 08-07-01 09:34
[보도] 2005.8 (펌) "농업기본법, 확 뜯어 고쳐야"
 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883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할 바에 농업, 농업인, 농촌 등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등 거의 법 제정 수준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황민영)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대행 허길행)이 지난달 5일 서울 성내동 농협중앙회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주장이 나왔다.
김정호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국가의 농정방향을 재정립하고 모든 농정시책의 지표 내지 근간이 되도록 제정 수준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본법에는 기본 내용과 원칙을 규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간 기본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농업·농업인·농촌 등의 개념 재정립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농정주체의 역할과 책무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통일을 대비한 농정 ▲농업통상과 국제협력 강화 ▲지방농정의 활성화 ▲농촌의 가치 재발견 등이 쟁점이었고 이들이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인단체는 토론에서 “농업과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정부가 식량자급률을 법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는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소비자단체 참석자는 소비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본법의 명칭을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농업기본법’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학계는 농정의 범위를 농업과 농업인은 물론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공급, 환경보전과 농촌지역진흥 등 일반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설광언 박사는는 “미국 농업법은 구체적 시책이나 예산이 포함된 한시적 특별법 성격인데 반해 일본이나 프랑스는 농업, 농촌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규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 농업법처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명수 전북도 농림수산국장은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은 실효성이 적고 책임한계에 따른 갈등조장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토론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 합의 하에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농특위에서 개정방향이 설정되면 개정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