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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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05.6 중노위 진주서부 분회장/회계감사 부당해고 및 징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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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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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05년 6월 23일자 뉴스 및 신문 기사 내용을 복사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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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mbc
중노위, 서부농협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 판결
(05-06-23-오후:10:01 / 관리자 / 6)
중앙노동위원회가 진주 서부농협의 노조원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직복직을 판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진주 서부농협이 지난 해 5월 조합장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노조분회장인 이 모씨와 회계감사 하 모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징계이며 아울러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서부농협은 지난 해 5월 노조 분회장 이 모씨 등이 유인물 배포와 집회 개최를 통해 정한섭 조합장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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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보
<등록시간 2005-06-23 20:29:22>
서부농협 조합원 2명 부당해고 판정
진주서부농협 노동조합원들의 징계나 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이하 노동위) 재심결과 징계해직된 이상두 분회장이 부당해고로 판정되고 정직처분을 받은 하해운 회계감사가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들의 복직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농협조합 부울경본부 진주서부분회에 따르면 노동위가 지난 18일 서부농협측으로부터 징계나 정직을 받은 노조원에 대한 재심 판결을 실시했다.
이날 노동위가 발표한 재심 판정서를 보면 진주 서부농협이 지난해 5월17일자로 행한 분회장 이상두 및 회계감사 하해운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고 주문했다.
또 노동위는 해고 및 정직처분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위는 서부농협에 대해 해당 당사자들을 원직복직시키고 당사자들에게 해고기간 및 부당정직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특히 노동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인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는 즉각 이행 의무가 있다.
한편 진주서부농협 조합원들의 징계나 정직 등에 대한 경남지방노동위나 중앙노동위의 재심결과 이번 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이 부당해고나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
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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