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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30 12:13
[성명] 2005년 11월 또다시 인사파행을 획책, 기도하는 사측에 대한 경고
 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1,031  
.
.
성 명 서

(또다시 인사파행을 획책, 기도하는 사측에 대한 경고)


1. 인사교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전농노 부산지부는 출범 이후로부터 인사규정과 인사업무협의회 제반

규정에 의거한 공정한 인사교류를 희망하여 왔으나. 그동안 근로자의 차

별대우 목적인 인사권남용이나 부당한 징계 목적등 인사권자의 주관적 판

단만을 앞세운 인사교류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인사업무협의

회를 신뢰 할 수 없었던바, 그들의 무책임한 결정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단체협상을 통한 인사교류를 줄 곧 주장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단체협약 보충교섭 과정에서 사측의 대리인들이 보

여준 가히 절망적인 태도와 어제 발표된 인사업무협의회 결정에 대해 분

노한 우리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자 한다.


▶ 전농노 부산지부는 인사교류가 부산지역농협의 균형발전과 직원의

고충해소 및 사고의 미연방지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차원에서 인사교류 그 자체를 반대 한 바도 없다는 점을

부산농협 전체 직원에게 밝히는 바이다.


▶ 따라서 사측은 보충교섭에서 인사교류에 대한 우리의 교섭안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 만일 향후 본 교섭안의 결렬책임은 전

적으로 사측에 있음을 천명한다.


▶ 전농노 부산지부의 기본적인 시각은 3급 이상 간부직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측에 해당되며 그들이 인사교류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

만의 논리이자 욕심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힌다.


▶ 그러므로, 이 시간이후 노동조합을 빌미삼아 인사교류를 회피하거나

인사무용론 등을 내세워 조직발전에 역행하는 조합장대리인(전,상무)또는

일부 비조합원등의 비열한 행동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다.


2. 인사 파행을 획책,기도하는 사측에 대하여


10월 31일 인사업무협의회에서 결정한 의결내용으로 부산농협 수 십년간

관례로 내려온 직급별 부산 전체서열에 의한 승진과 승진자 이동원칙등은

깨어 졌을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 및 인사업무협의회 협약내용과도 부합

되지 않는 원칙도 없고 무책임한 파행적 결정이므로 전농노 부산지부는

이를 수용 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더군다나 4급 승진자는 전원 이동하는데 반해 1,2,3급 승진자는 서열을 무

시하고 승진도 되고 이동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는데는 단순한 조합장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 배후가 있을 것 이라는 데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조합장 인사업무 협의회는 이번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우리 전국농협노조부산지부는 이러한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어리석은 결정

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인사업무협의회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등의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년 11월 8일

전국농협노동조합 부산지부장 김 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