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운대 농협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연월차 휴가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운대분회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
아 래
1. 연월차휴가보상금 지급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무시하고 아무런 언급조차 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지급지연과 일부직원(4급이상)에 대한 일부유보지급은 노동조합원 및 해운대농협 모든 근로자에 대한 명백한 무시행위로서 이에 대한 사측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한다.
2. 금번의 사태는 우리 노동조합원 및 해운대농협 전 직원의 생계수단인 급여(명목여하에 불구하고)에대한 사측의 몰이해와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측의 독단과 독선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태로서 향후 이러한 사측의 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천명한다 .
3. 우리노동조합원은 대화와 인정 타협이 자리하는 노사문화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자 하며 그에대한 첫단추로 빠른시일내 노사협의회 개최를 촉구한다
4. 우리 노동조합원은 노사협의회 개최전까지 근무시간외의 어떠한 회의및 행사요구도 거부할 것임을 천명한다
전국농협노조 해운대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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