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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Home > 자료마당 > 성명서/보도자료
 
작성일 : 08-06-30 14:22
[성명] 정당한 인사교류를 위한 우리의 요구 !!
 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1,185  
민주노총/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농협노동조합 부산본부
▲우편번호 601-807▲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40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507호
▲전화051)634-2107▲전송051)637-9480▲홈:www.aclub.or.kr▲담당:사무국장

문서번호 : 부산본부 제2006 - 5호
시행일자 : 2006. 11.07.
경    유 :
수    신 : 부산지역본부장
참    조 : 조합경영팀장
제    목 : 정당한 인사교류를 위한 우리의 요구 !!

          1. 부산지역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시조합장인사업무협의회 협약서 제 36조에 의하면 인사교류란
"우리협의회 회원간 소속직원에 대한 전출 및 전입을 통한 이동발령과 4급이상 직급으로 승진함에 따른 타조합에의 승진이동함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부산지역은 그 간 인사업무협의회가 결정하는 인사교류기준이 매년 달라 인사교류가 근로자의 차별대우 목적인 인사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우리 노동조합원의 불신을 받게되어 우리 노조는 근로자의 동의없는 전적은 불가 하다고 천명하여 2004년 정기 인사교류는 미실시 된 바가 있습니다.

          4. 이에 2004년 3월23일 협의회 간담회 결과 조합별 노조가 있는 조합은 노조대표가,없는 조합은 직원대표를 선정하여 '부산지역농협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인사이동기준안을 마련하면 이를  협의회에서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 바 이 위원회는 1여년간 수차에 걸친 회의끝에 이동기준안을 도출하여 이를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2005년 1월 17일 노사 각 12명의 대표자가 서명한"부산지역농협 인사교류협약서"를 체결 한 바가 있습니다.
         
          5. 그러나 이는 노사 쌍방이 위반한다 하여도 그 법적책임을 물을수 없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하므로 이 협약서를 단체협상안에 포함시켜 쟁취하려 하였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치 않고 있습니다. 
         
          6. 협의회의 2005년 제5차 회의결과 긴급의안 제2호에 의해 4급 승진자는
전원 이동하였으나(1명제외), 3급이상 간부직원으로 승진자는 승진만 하고  현재까지 협의가 없다는 것은  전적발령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정당성, 각 직급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농노 부산본부는 지역농협의 지도,감독의무가 있는 부산지역본부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다              음   


          1. 2005년 제5차 인사업무협의회 결과에 의거 차후에 협의하기로 한 2006년 3급이상 승진자에 대한 이동 협의 일정 및 처리계획을 밝히십시오.

          2. 2006년 4급 승진 및 이동시 MBA교육중이거나 교육수료자를 제외시킨 근거와 그 정당성이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이것은 전형적인 인사권자의 주관적 판단만 앞세운 인사교류로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목적 아닙니까? )

          3. 위 건에 대한 답변은 이 문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공식적인 문서로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귀 본부의 답변이 없을 시에는 청와대,국무총리실,농림부등 민원관련 모든기관단체로 진정할 것인바 기일 엄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