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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30 12:22
[성명] 부당한 승진 결정에 대한 진정
 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1,506  
진 정 서

수신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농림부 감사담당관님 귀하

진정인 김 두 영(☎ 051-743-0954, 팩스 051-741-800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1383-9 해운대농협중동지점내
전국농협노동조합 부산지부 지부장

피진정인 허 태 수(☎051-850-8201)
부산시 연제구 연산1동 589-5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내
부산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 의장

진정명 조합(지역농협) 인사규정을 위반한 승진방법 결정에 대한 진정

1. 진정이유

부산지역에는 가락농협, 강동농협, 구포농협, 금정농협, 남부산농협, 녹산농협, 대저농협, 동래농협, 명지농협, 사상농협, 사하농협, 해운대농협등 12개의 농협(이하 지역농협 이라 함)이 있습니다.

위 부산지역 12개농협 직원들의 승진임용은 부산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이하 의장)에서 부산지역농협직원 전체서열로 평가하여 부산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이하 의장)에서 선정 추천한 자를 개별농협 조합장이 임용하도록 조합(지역농협)인사규정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체인 부산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이하 의장)는 위 강행규정인 조합(지역농협)인사규정을 위반한 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각 조합(개별농협-부산지역 12개 농협별)별로 서열을 평가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것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조합(지역농협)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위반입니다.

지역농협내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는 정도경영의 초석이 됨은 물론 직원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조직효율성 증대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2. 사실관계의 요지

부산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 의장은 2005.11.1. 인사업무협의회에서 조합(지역농협)인사규정 제73조를 위반하여 임의로 승진방법을 결정 하였습니다.
정당한 조합(지역농협)인사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합(지역농협)인사규정 - 강행규정
제73조(승진임용의 방법)
(회원농협의 경우)
①일반직 직원의 직급별 승진 임용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기간에 도달되고 제71조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않은 자중에서 다음에 의한다.
1. 3급 이상에의 승진
가. 1급·2급·3급으로의 승진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간부직원 전형시험에 합격하여 각각 2급·3급·4급으로 재직중인 직원중에서 인사업무협의회 단위로 서열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임용예정인원의 상위 3배수 이내의 자중에서 인사업무협의회(또는 시군인사업무협의회에서 인사업무협의회 의장 또는 시도인사업무협의회 의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동협의회 의장)에서 선정·추천한 자를 조합장이 임용한다.
나. 임용기준은 종합인사고과 평점·징계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종합 평가한 서열로 하되,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하지만 부산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에서 위 조합(지역농협)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부산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 결과
(관련문서 인사업무 12101-205, 2005.11.01.)

직급별 승진방법
1). 1,2,3급 승진인사
가). 1,2,3급 승진인사는 조합별 승진T/O에 의거 해당조합에서 인사고과(부산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 협약 제44조)서열 3배수이내에서 해당조합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부산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에 승진임용 요청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천거를 실시한다.

인사업무협의회 서열(부산지역농협 전체 서열)로 평가하지 않고
각 조합(개별농협)별로 서열을 평가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인사규정 위반입니다.

3. 결론

정당한 승진방법 결정, 투명한 인사관리를 부산지역농협 800여명의 직원들은
학수고대 하였지만 부산지역 12개농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부산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이하 의장)에서는 직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위법한 승진방법을 결정 하였습니다.

부산지역농협 직원들은 위 부당한 승진방법결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해당 부산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이하 의장)에 구두로 시정을 요청 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농협 회원조합(지역농협) 지도.지도지원 규정에 의거 지역농협을 지도하는 농협중앙회 마저도 위 위법한 인사결정을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부산지역농협 12개농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부산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이하 의장)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위 협의회의 부당한 승진방법 결정에 대하여 시정 및 제제할 농협내의 제도적 장치가 없기에 800여명의 부산지역농협직원들의 공정한 승진인사관리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득이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산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이하 의장)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시어 부당한 승진방법결정을 시정하여 주시고, 또한 부산지역농협내에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인사가 정착되어 다시는 이러한 위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진정하는 바입니다.

붙임 : 조합(지역농협)인사규정과 부산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 결과 비교표

2005년 12월 1일

위 진 정 인 : 김 두 영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1383-9 해운대농협중동지점내
전국농협노동조합 부산지부 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