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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30 20:20
[성명] 2006년 1월 상임이사 선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1,091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금번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우리농협에도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혜안을 흐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많은 소문과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상임이사의 중요성은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향후 4년 동안의 우리농협의 명운(命運)이 상임이사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상임이사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직장과 우리의 미래도 달라 질 것입니다.
 일부직원은 상임이사의 추천권은 임원에게 있고, 선출은 대의원이 하는 것인 바 직원이 상임이사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느냐고, 또한 자칫 임원과 대립의 각을 세워 우리 직원들에게 유리할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명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증된 부적격자를 상임이사로 영입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좌시하고 묵과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우리의 생존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적격한 사람의 상임이사 영입에 대한 노조의 반대 입장표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행사의 최대한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간과하는 것은 주어진 직무의 유기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함은 노조와 임원과 대립의 구도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농협의 미래를 직원과 더불어 같이 걱정하는 임원 및 대의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적극적인 조언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이며, 우리농협의 임원 및 대의원들도 우리의 이러한 충정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없다든지, 소문으로만 간접적으로 알고 있어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동지 여러분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동지 여러분! 난로가 뜨거운지는 애써 만져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은 경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오래되고도 일관적인 평가 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치유할 수 없는 화상(火傷)을 입힐 뜨거운 난로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직장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옳은 생각과 상식이 통하는 직장, 아침에 즐겁게 출근하고 , 월요일이 기다려 지는 직장으로 만드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전근대적인 권위의식과 복지부동이 일반화된 직장, 마감시간에 맞춰 퇴근시간만을 기다리며, 일요일 오후부터 내일이 부담스러워 지는 부끄러운 직장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인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어떠한 외풍(外風)에도 흔들림없이 믿음과 단결로 당당히 맞서 싸웁시다. 우리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믿고, 한 단계 발전된 노동자로 거듭났음을 만천하에 알립시다.

단  결!  투  쟁!
 









                    성          명        서






◇ 상임이사 선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전국농협노조 부산지부 동래분회는 금번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시행되는 상임이사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이에 반하는 그 누구의 어떠한 시도나 결정도 우리 직장의 미래와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악한 위해(危害) 행위로 간주하고,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 투쟁할 것 임을 천명한다.



≫ 검증된 부적격자인 사하농협의 김신곤 전무에게 우리 농협의 미래와 우리 조합원의 생계를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상임이사 제도의 취지는 유능한 전문경영인의 선출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전무는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은 고사하고, 직원으로서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부끄러워 입을 다물게 하는 도덕적(道德的) 타락(墮落)과,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회물의를 야기한 者이다.



  우리 농협에 근무할 당시 대출관련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양곡부당공급 및 유통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와 농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로 인하여 우리농협에 일억사천사백만원의 과태료를 추징 당하도록 하여 우리농협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 더불어 미래를 함께 도모할 수 없는 者임에 틀림이 없으며, 또한 의심의 여지도 없는 사실이다.



  또한 이십여년 동안 부산농협의 전,상무로 근무해오면서 농협간 인사교류시 자신의 부덕(不德)과 배신(背信)으로 전체 인사를 농단(壟斷)하고,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 등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수 많은 과오(過誤)로 점철(點綴)된 者와 신성(神聖)한 동래의 하늘 아래에 같이 존재할 의사(意思)가 우리는 없다.
  이러한 그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미래에 대한 섣부른 예단이나 억측이 아니며, 이는 과거부터 현재에도 진행 중인 그에 대한 확신에 찬 우리의 경험과,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도출된 필연적인 결론이다. 조직과 직원의 희생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리사욕의 충족에만 전념하고, 생산력과는 무관한 천부(天賦)의 생존력으로 오늘에 이른 者를, 불필요한 인건비의 추가부담을 감수하며 영입할 의사(意思)는 더더욱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 그러므로 당사자는 그 동안의 악행(惡行)만으로도 족함을 알고, 그 영민(英敏)한 수단으로도 우리농협에 발끝 하나라도 들여 놓을 수 없음을 알아, 스스로 반성(反省)하고 대오각성(大悟覺醒)하여 차제에 후배들이 예의를 갖추어 용퇴(勇退)의 길을 터 줄 때 물러남이 옳을 것이다.



  재삼 강조 하는 바, 우리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어떠한 시도도 그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의 결과로 간주될 것이며, 우리농협의 임원들 또한 우리농협의 미래를 우리 노조원보다 더욱더 걱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그의 악행(惡行)을 충분히 인지하고, 차후에 그의 배신(背信)으로 인해 때늦게 후회하는 위험한 결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동래농협에는 자신의 직장인 농협과 자신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진정한 임직원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분회의 전 노조원은 조직과 조합의 대의(大義)를 위해서 라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떳떳하게 순교자(殉敎者)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 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2006년 1월  12일




      전국농협 노동조합 부산지부 동래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