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2-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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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NH보험의 불공정계약 갱신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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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농협노조
 조회 :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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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_141217보험계약갱신 요구.hwp (30.0K) [43] DATE : 2014-12-18 11:13:54 |
[보도자료]
전국농협노동조합 (위원장 강근제) 2014. 12. 17(수)
●문의: 농협노조 정책국장
●전화: 농협노조(02-363-4721)
●홈: 농협노조(www.aclu.jinbo.net)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총 2쪽)
NH보험 불공정 계약 갱신! 판매 수수료율 현실화!
NH보험의 불공정계약 갱신을 요구합니다
- 12월 18일(목) 오후 2시, NH생명보험 회의실 -
○‘농협 개혁’을 앞세운 정부와 농협중앙회 합작품으로 2012년 3월 농협중앙회가 거의 모든 자산을 쏟아 부은 주식회사, NH금융지주가 출범한 이래 지역농협과 농․축협노동자들은 오로지 몸집불리기에 혈안이 된 NH지주체제와 농협중앙회의 갖은 횡포와 착취, 노동탄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NH은행에 의한 금리 경쟁, NH생명․손해보험주식회사에 의한 지역농협 예탁금 이전, 도농상생기금 등 농협중앙회에 의한 각종 기금의 일방적 전가, 그리고 지역농협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부의 금융시책까지, 갈수록 어려운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 특히 NH농협보험 관련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보험사업 대행에 따른 합당한 수수료 및 사업추진비 조차 보전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에 지역농․축협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축협을 대리점으로 하는 NH농협보험은 출범 당시부터 자산, 대리점, 개인정보 등을 손쉽게 얻었고 일방통행식으로 대리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일반보험회사는 각 대리점에 임대비, 인력지원비, 각종 인센티브, 집기, 전산장비,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지만 NH보험은 지역농협에 종이 한장 지원하지 않고 업무만 부여합니다. 수수료도 제대로 보전하지 않고 상품 판매량이 늘어도 수수료는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농민과 농업을 위해 일하는 지역농․축협에서 NH농협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수익은 고스란히 NH농협보험에게 돌아갑니다.
○ 이에 지난 9월, 178개 지역농․축협에서 불공정계약을 갱신하고자‘갱신요구 서면통지’를 했고 자발적으로 (가)전국농축협 보험계약갱신 협의회를 구성해 NH보험과 갱신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목) 첫 교섭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미 광주지역의 모 농협은 2011년도 계약 당시 불공정 계약을 제기하며 가장 늦게까지 체결을 미루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업장과는 다르게 관할법원을 모 농협 관할법원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판매계약서의 한 조항이지만 NH농협보험이 입맛에 따라 계약서조차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 전국농협노조는 178개 지역농․축협 뿐 아니라 더 많은 지역농․축협과 함께 NH농협보험 불공정 계약에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넘어 협동조합 공제사업 복원, 상호금융 독립화 실현 등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를 바꿔내고 지역농협이 건실할 수 있도록 싸우겠습니다.
○ 12월 18일(목)에 진행되는 NH농협 교섭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NH보험 불공정계약 갱신 요구 교섭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4년 12월 18일(목) 14시
장소 : NH생명보험 회의실
▢ NH보험 관련 불공정 계약 갱신! 보험상품 판매수수요율 현실화! □
/ (구)공제사업 당시 적용된 각 상품 판매수수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NH보험 상품 판매수수요율을 결정한다.
▷ 공제사업과 보험사업 동종 및 유사 상품 간 판매수수요율 비교에 바탕함. 즉, 동종 및 유사 상품 판매 ‘건당 수수료’ 비교에 기한 수수요율 책정을 요구하는 게 핵심. NH생명▪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농협중앙회가 그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각 지역농협 보험판매 수수료 총수입’과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함.
/ NH생명▫손해보험주식회사는 업무처리 원가를 최소기준으로 판매관리비(업무 위▫수탁 수수료)를 재 산정하고, 지역 농▫축협에 지급한다.
▷ 업무처리 원가 재 산정 시, 소모비품 등 통상의 항목은 물론 보험상품 판매담당 지역 농▫축협 노동자의 임금 보전(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보전 방안과 연계됨)과 전산망 이용비용 보전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NH생명▫손해보험주식회사는 지역 농▫축협에 대해 (구)공제사업 제 공제 이익수수료와 동등한 수준의 이익 배분을 한다.
▷ 전속대리점에 합당한 대우 및 지원이 되어야 하며, 대리점 인센티브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이익 배분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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