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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3 15:33
[보도] 10/25 농축협 노동자 상경투쟁 대회 개최!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678  
   보도_141023 농축협노동자 상경투쟁대회.hwp (48.0K) [35] DATE : 2014-10-23 15:33:15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총 5쪽)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타파를 위한
농․축협노동자 상경투쟁 대회 개최

- 10월 25일(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 -

○ 정부의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 한․중 FTA협상 강행,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선언 등 우리 농업과 농민의 생존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농․축협의 현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농협 개혁’을 앞세운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합작품으로 2012년 3월 농협중앙회가 거의 모든 자산을 쏟아 부은 주식회사, NH금융지주가 출범한 이래 지역농협과 농․축협노동자들은 오로지 몸집불리기에 혈안이 된 NH지주체제와 농협중앙회의 갖은 횡포와 착취, 노동탄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NH은행에 의한 금리 경쟁, NH생명․손해보험주식회사에 의한 지역농협 예탁금 이전, 도농상생기금 등 농협중앙회에 의한 각종 기금의 일방적 전가, 그리고 지역농협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부의 금융시책까지, 갈수록 어려운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NH보험 관련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보험사업 대행에 따른 합당한 수수료 및 사업추진비 조차 보전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에 지역농․축협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축협 수익 대비 30%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험료 납부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어렵기만 한 지역농협 경영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조합원들에게 환원되어야 할 몫은 줄어들고 협동조합을 지키고자 하는 5만 지역농협 동인들의 노동조건 또한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 이에, 농업과 농협의 미래를 걱정하고 책임지는 전국의 농․축협 노동자들이 오는 10월 25일(토) ‘쌀 전면개방 저지, NH보험 불공정 계약 갱신 및 보험상품 판매수수요율 현실화, 농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험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힘있는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NH농협주식회사와 그 유일 주주인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타파하고 우리 농협과 농업의 회생, 농민과 지역농․축협 노동자의 생존을 지켜내고자 하는 발걸음에 귀 언론사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대회 진행일정, 전국 농․축협노조 주요 입장 및 요구안


대회 진행일정>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타파를 위한
농․축협 노동자 상경투쟁 대회 

 ■ 일  시 : 2014년 10월 25일(토) 오후 3시부터
 ■ 장  소 : 서울역 (농협중앙회 앞까지 행진 후 정리집회)
 ■ 주관 및 주최 :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 기본 진행프로그램 :
 
  ○ 사전대회
    / 대오 정비 및 기세올리기
 
  ○ 본대회 (사회: 전국농협노조 이창호 사무처장)
    / 15:00 개회선언 및 노동의례
    / 15:05 대회사1 (전국농협노조 강근제 위원장)
    / 15:10 내외빈 및 참가조직 소개
    / 15:15 격려사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다복 회장)
    / 15:25 연대사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 15:30 문화공연1 (민중가수 지민주)
    / 15:45 대회사2 (전국사무금융연맹/전국축협노조 이윤경 위원장)
    / 15:50 거리행진 (서울역⇒ 농협중앙회 앞)

  ○ 정리집회 (사회: 전국농협노조 류동연 조직국장)
    / 16:45 문화공연2 (민중가수 박 준)
    / 17:00 농협중앙회장 면담투쟁
    / 17:15 투쟁사(농․축협노조 본부장단 인사 및 투쟁사)
    / 17:25 상징의식
    / 17:30 폐회선언



전국 농․축협노조 주요 입장 및 요구안>

NH보험 관련 불공정 계약 갱신! 보험상품 판매수수료율 현실화!

□ 2014년 현재 저금리,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어 2013년보다 더욱 하락한 예/대 마진으로 인해 대다수 지역농협이 수익 창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지난 2012년 3월 이후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고객의 예탁금과 지역농협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력을 농협공제에서 NH농협보험으로 전환하며 구체적인 약정내용도 모르고 불공정 계약 내용을 분석 검토해 볼 사이도 없이 당장의 수익창출을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NH보험주식회사의 상품을 판매해야 했다.
 
□ 더욱이 실제 지난 3년간 지역농협의 보험상품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건수 대비 수수료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상품이 새로이 개발될 때마다 수수료는 또다시 감소했으며, 그동안 받아왔던 제공제 이익 수수료, 각종 제반 비용에 대한 지원 및 현장조사 등에 사용되는 비용보전도 사라졌다.

□ 일반 보험회사들은 대리점에 임대비, 인력지원비, 각종 인센티브, 집기, 전산장비,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농축협의 현실은 보험사업 관련 리스크를 포함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판매수수료, 제 처리비용, 인건비, 사업추진비 등을 제대로 보전받고 있지 못하다. 

□ 이에 전국 농․축협노조는 2015년 보험판매 계약 갱신을 앞두고 NH보험상품 판매의 불공정 계약 개선과 갱신을 요구하며 지난 8월부터 보험상품 판매계약 갱신요구 서면통지 투쟁을 전개해왔다. 전 지역농협의 10%에 달하는 162여 개의 지역농협들이 위와 같은 불공정 계약에 분노하며 서면통지 투쟁에 적극 동참하였고 그 외 다수의 지역농협 노동자들이 깊이 동감하며 힘을 모아주고 있다.

□ 계약 갱신 만료 기한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서면통지를 이행한 162개 지역농협들이 갱신 교섭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갱신 요구안을 마련하여 NH보험주식회사와 교섭을 진행하고자 현재 각 지역본부별 조합장 간담회를 11월 중순이내 성사시키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 NH생명․손해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사업 갱신계약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판매량 대비 수수료 수입현황에 관한 기초조사 시행, 그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 현실화를 이뤄내야 한다. 새로운 상품판매에 대한 수수료 감소도 금지토록 해야 하며, 공제상품 판매 당시 받았던 제공제 이익수수료 수준의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판매, 관리, 조사 등 보험사업 대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기존 공제사업 수입현황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여 판매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며, 불공정한 비용 부담 및 수수료율 저하에 대한 현실적인 보전과 불공정 계약을 즉시 시정토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NH보험 관련 불공정 계약 갱신! 보험상품 판매수수요율 현실화! □

/ (구)공제사업 당시 적용된 각 상품 판매수수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NH보험 상품 판매수수요율을 결정한다.
▷ 공제사업과 보험사업 동종 및 유사 상품 간 판매수수요율 비교에 바탕함. 즉, 동종 및 유사 상품 판매 ‘건당 수수료’ 비교에 기한 수수요율 책정을 요구하는 게 핵심. NH생명▪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농협중앙회가 그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각 지역농협 보험판매 수수료 총수입’과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함.

/ NH생명▫손해보험주식회사는 업무처리 원가를 최소기준으로 판매관리비(업무 위▫수탁 수수료)를 재 산정하고, 지역 농▫축협에 지급한다.
▷ 업무처리 원가 재 산정 시, 소모비품 등 통상의 항목은 물론 보험상품 판매담당 지역 농▫축협 노동자의 임금 보전(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보전 방안과 연계됨)과 전산망 이용비용 보전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NH생명▫손해보험주식회사는 지역 농▫축협에 대해 (구)공제사업 제 공제 이익수수료와 동등한 수준의 이익 배분을 한다.
▷ 전속대리점에 합당한 대우 및 지원이 되어야 하며, 대리점 인센티브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이익 배분을 해야 함.


농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제도 개선!

□ 2014년 8월말 기준 상호금융이 적립한 예금자보호기금은 3조3390억 원이며, 기금 적립률은 시중 은행권(0.65%)보다 월등히 높은 1.44%에 달하고 있다. 1인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도 전액 보호할 수 있으며, 22조원 규모의 상환준비예치금제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은 상호금융의 안전성을 빌미로 현재 자기농협의 연간 당기 손익에 맞먹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 지역농협 수익 대비 30%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호금융예금자 보험료 납부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어렵기만 한 지역농협 경영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농민조합원들에게 환원되어야 할 몫은 줄어들고, 협동조합을 지키고자 하는 5만 지역농협 동인들의 노동조건 또한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 2014년 3월 11일, 농협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농개법)이 일부 개정되어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의 기금을 확보하는 ‘예금자 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에 관한 규정’(제13조의 2)이 신설되었다. 연동하여 지난 9월 11일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감면기준 조항도 신설된 바 있다.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의 감면기준(제6조의2 신설)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함
       
□ 지난 9월말경 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농축협의 목표규모를 하한 1.3% ~ 상한 1.8%로 결정함으로서, 올해 4/4분기 예금자보험료가 30%정도 감액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률이 1.44%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상한 기준인 1.8%에 도달할 때까지 지역농협의 경영악화는 안중에도 없이 계속 예금자보험료를 착취해서 농협중앙회 몸집만 불리겠다는 것이다.       

□ 전국 농․축협노조의 입장은 분명하다.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기준은 최소 일반 시중은행 적용기준 목표 상한인 1.1%로 하며, 1.1% 실현 시 보험료를 즉각 면제해야 한다.
 
□ 아울러 2014년도 초에 NH생명ㆍ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강제 편입된 공제계정 적립금 1,603억 원에 대해서도 즉각 각 지역농협으로 환수되어야 한다. 환수된다면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의 건전성과 안정성은 더욱 견실해질 것이다.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도 개선 핵심요구 및 주요 내용 □

/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기준은 최소 일반 시중은행 적용 기준 목표 상한인 1.1%로 한다.
▷ NH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적립금은 2014년 8월말 기준 3조 3,390억원으로서 기금 적립률은 1,44%임. 지역 농축협 상호금융의 건전성, 고객 예금 보호의 안전성, 적립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상호금융의 기금 적립액 목표규모 기준은 최소 일반 시중은행의 상한과 동일한 ‘1.1%’로 해야 함.

/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 목표규모 실현 시, 예금자 보험료를 면제한다.
▷ 지역농▫축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험기금의 경우 지역농▫축협의 납입보험료와 정부▫농협중앙회의 출연금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바,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 목표규모 실현 시에는 즉각적으로 지역농▫축협의 예금자 보험료를 면제하고 필요 시, 정부ㆍ농협중앙회의 출연금 조정(상향)을 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