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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7 14:33
[보도] 최원병회장 고소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110  
   보도자료20131017_최원병고소고발기자회견.hwp (48.0K) [34] DATE : 2013-10-17 17:58:03
보도자료
전국농협노동조합 (위원장 강근제)
2013. 10. 17 (목)
●문의:농협노조 정책부장 ●전화: 02-363-4721 ●팩스: 02-363-4762 ●홈: www.aclu.jinbo.net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총2쪽)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타파! 인사제도 개선안 폐기!
최원병 회장 퇴진!!
농협중앙회 최원병회장 고소⋅고발 기자회견

- 10월 18일(금) 오전 11시 30분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앞 -
 

○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는 농협중앙회 최원병회장을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하려 한다. 그동안 수차례 농협중앙회의 불법성을 이야기 하였지만 공염불에 불과했다. 이에 우리는 모든 법적, 물리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농협중앙회의 지역 농⋅축협에 대한 지배개입과 자산강탈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 농협중앙회는 지난 9월 10일 「농·축협 인사교류규정(모범안) 제정 알림」을 통해 지역 농⋅축협 및 품목조합에 강제적 인사교류 시행을 지시하였다. 농협중앙회가 시달한 방침에 따르면 각 지역 농·축협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각 지역별로 농협중앙회가 사실상 주도하여 구성되는 임의 단체인 「시도(군) 인사업무협의회」에서 인사교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지역 농⋅축협의 직원들이 타 조합으로 전적을 가도록 규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 농협중앙회가 주장하고 있는 조합간 인사교류(전적)의 심각한 오류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인사교류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있다. 지역 농⋅축협은 각 조합이 독립적으로 채산(採算)하는 협동조합이라는 측면에서 전적(轉籍)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적은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 소속으로 적을 옮기는 것으로서 사용자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다는 점에서 농협중앙회가 앞장서서 각 조합간 전적을 강요하는 것은 그자체로도 불법적이며 또한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이다.

○ 또한, 인사교류 즉 전적(轉籍)은 민법과(제657조)과 각 조합별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등과 상충함에 따라 실제 전적을 두고 다툰 다양한 사건에서 법원은 마땅히 부당한 전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고 단체협약 위반이 명백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상충하여 위법하고 노·사관계 또는 지역 농·축협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까지 무리하게 부당한 전적을 강요하는 농협중앙회의 인사교류 규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는 농협중앙회 최원병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로 고소하려한다. 또한, 지역 농⋅축협 노⋅사간 자율적 관계를 침해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한다.

○ 앞으로도 지역 농⋅축협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은 물론 각종 수수료율 현실화, 금고수익 지역사회환원, 상호금융 독자운영 등 지역 농⋅축협의 자산을 지켜내고 올바른 협동조합을 복원시키기 위해 끝임없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타파! 인사제도 개선안 폐기! 최원병 회장 퇴진!!
농협중앙회 최원병회장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3년 10월 18일(금) 오전 11시 30분 ~
○ 장  소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앞(서울 중구 소재)
○ 주관 및 주최 : 전국농협노동조합
○ 기본 진행프로그램 :
 / 노동의례 및 참석자 소개
 / 여는말: 강근제(전국농협노조 위원장)
 / 연대사: 이윤경(전국축협노조 위원장)외 연대단위 1~2인
 / 투쟁사: 전국농협노조 현장 간부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