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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2 14:54
[성명] 노예계약 강요하는 불법부당 인사제도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246  
   성명서_인사제도 개악안 폐기하라_0912.hwp (18.0K) [43] DATE : 2013-09-12 14:54:02
노예계약 강요하는
불법⋅부당 인사제도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우리는 농협중앙회가 시행하고자 하는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부당하며 불법하다고 까지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지역 농⋅축협 노동자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무응답과 무성의로 일관하던 농협중앙회는 자기들 멋대로 인사교류 등을 포함한 인사관련 규정을 바꾸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지역 농⋅축협 노동자들에게 인사교류는 전적(轉籍)에 해당하고 법률상 전적은 ‘개별적 본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농협중앙회가 시행한 인사교류규정 모범안에는 ‘인사교류 의무대상자’와 ‘직급별 최장 근무기간 설정’ 등 강제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법률적으로도 이러한 ‘전적’은 무효이다. 또한 인사교류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서가 아닌 노예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자율적 인사교류 원칙의 파괴는 노사 분쟁만 격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교류의 원칙을 훼손하고 인사교류를 노동자들의 통치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농협중앙회의 인사교류 규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지주회사 분리 후 지역 농⋅축협과 금융지주회사 간 발생한 문제 해결을 이유로 농협중앙회가 실행하고 있는 일이란 ‘조합장에 대한 회유, 지주회사 사업 적극 시행 요청’ 이 전부이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은 하나’라는 이데올로기를 심는 데 주력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지주회사의 이익에만 눈이 먼 농협중앙회는 오로지 지주회사 확장과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만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지주회사 수익을 위해 지역 농⋅축협 노동자들을 자기들 멋대로 부리고 농민의 고혈을 짜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동안 경제위기와 여러 FTA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지만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농협중앙회는 어떠한 반대나 제대로 된 대안 없이 농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 자신들의 배만 불리지 않았던가?

 이제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는 농협중앙회의 지역 농⋅축협에 대한 노사관계 지배개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온갖 거짓을 근거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답시고 추진하고 있는 행태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농협을 해체하고 자본에게 팔아먹으려는 최원병회장과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 노사관계 개입에 열을 올리지 말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것에 매진하길 바란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법적,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농협중앙회의 지역 농⋅축협 지배개입 타파와 최원병회장 퇴진투쟁을 끈질기게 벌여나갈 것이다.




 불법·부당한 인사교류 규정 즉각 폐기하라!
자율적 인사교류 원칙 파괴하는 인사교류 규정 폐기하라!
지역 농⋅축협 노사관계 지배개입 즉각 중단하라!
NH지주체제와 지역 농⋅축협간 불공정⋅불평등 관계 개선하라!
협동조합 파탄 주범 최원병회장은 퇴진하라!!






2013년 9월 12일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