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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6 15:13
[보도] 인사제도 강제, 지역농축협 노사관계 지배개입 농협중앙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219  
   보도자료(회견문포함)20130520.hwp (40.0K) [66] DATE : 2013-05-16 15:13:18
보도자료
 
전국농협노동조합 (위원장 강근제)
전국축협노동조합 (위원장 이윤경)
2013. 5. 16 (목)

●문의:정책부장 ●전화: 02-363-4721 ●팩스: 02-363-4762 ●홈: www.aclu.jinbo.net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총4쪽)

  불법▪부당 인사제도 및 7급직 강제,
지역 농▪축협 노사관계 지배개입 농협중앙회 규탄!
지역 농▪축협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개최

- 5월 20일(월)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앞 -
 
○ 농협중앙회의 지역농축협 노사관계에 대한 지배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얼마 전에는 감사를 통해 지역농협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수정하라는 개입을 하더니 이제는 불법·부당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지역농축협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인사제도 개선방안’과 ‘7급 신규채용 실시계획’을 통해 인사이동, 기본급 조정, 승진제도 개선, 채용 등 지역농축협 노동자들의 핵심적 노동조건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지역농축협들이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확립된 단체협약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말이다.

○ 농협중앙회가 제출하고 있는 ‘농·축협 인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인사교류 활성화, 기본급 조정, 승진제도 개선 등이다.
농협중앙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사교류는 지역농축협 노동자들에게는 ‘전적(轉籍)’에 해당한다. 전적은 해당노동자들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의 인사제도 개선안의 내용에는 인사교류 의무 대상자 선정, 직급별 최장 체류연한 설정 등 강제적으로 인사교류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교류의 원칙을 훼손하고 인사교류를 노동자들의 통치수단으로 이용하려하는 농협중앙회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은 그 자체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안이다.

○ 또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인 기본급 조정안은 ‘조삼모사’격이다. 이번 기본급조정안은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최대의 걸림돌인 지역농축협간 임금편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총액임금 변동없이 기본급만 맞춘다고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농협중앙회의 개선안은 임금의 변동성만 더욱 확대되는 측면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이면에는 지역농축협 노동자들의 임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것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어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농협 노동자들의 수준을 원숭이로밖에 보지 않는 것인가?
진정으로 지역농축협간 임금의 편차를 줄이겠다면 시군(도)인사업무협의회와 노동조합 간 교섭을 통해 지역농축협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 7급채용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본부로 시행한 문서에 의하면 지역농협에서 업무직, 기능직, 무기계약직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 그동안 근무했던 경력을 불인정하고 신규로 채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채용시 평가항목으로 근무성적에 대한 5급이하 직원과 동일한 3차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근무경력 불인정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합리성조차 결여된 시행방안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근무성적을 평가하면서 7급 호봉을 일률적으로 적용케 한 규정 또한 불합리하다.
농협중앙회와 시도인사업무협의회의 7급 채용시 근무 경력 불인정을 강제하는 것은 지역농협 인사권한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이며, 일방적, 일률적 채용이 아닌 노사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 농협중앙회는 이번 사안과 같이 지역농축협에 대한 인사이동, 임금, 승진, 채용 등 노동조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지역농축협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더 이상 행하지 말아야 한다.
협동조합을 지주회사로 변경하고 지역농협 수탈에 혈안이 된 농협중앙회가 이제는 지역농협 노사관계까지 개입하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원병회장 임기 중 사상 초유의 전산마비 사태를 두 차례나 겪으며 이미 최원병회장의 무능력은 만천하에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전무이사를 올해는 금융지주회장 등을 제물삼아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최원병회장에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다.

○ 전국농협노동조합과 전국축협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노사관계 지배개입을 막아내는 투쟁을 넘어 최원병회장 퇴진투쟁에 매진할 것이다.


불법▪부당 인사제도 및 7급직 강제, 지역 농▪축협 노사관계 지배개입 농협중앙회 규탄!
지역 농▪축협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 일  시 : 2013년 5월 20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앞(서울 중구 소재)
○ 주관 및 주최 :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 기본 진행프로그램 :
 / 노동의례 및 참석자 소개
 / 여는말: 이윤경(전국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업종본부장 겸 전국축협노조 위원장)
 / 투쟁사: 강근제(전국농협노조 위원장) 외 현장 간부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기자회견문>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 노사관계
지배 개입 즉각 중단하라!


농협중앙회의 지역농축협 노사관계에 대한 지배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얼마전 감사를 통해 지역농협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수정하라는 탄압을 자행하더니 이제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지역농축협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사교류는 지역농축협 노동자들에게는 ‘전적(轉籍)’에 해당한다. 전적은 해당노동자들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의 인사제도 개선안의 내용에는 인사교류 의무 대상자 선정, 직급별 최장 체류연한 설정 등 강제적으로 인사교류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교류의 원칙을 훼손하고 인사교류를 노동자들의 통치수단으로 이용하려하는 농협중앙회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은 그 자체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안이다.

또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인 기본급 조정안은 ‘조삼모사’격이다. 총액임금 변동없이 기본급만 맞추고 기존임금과의 편차는 성과급을 조정하는 것이 그 방안이다. 실질적인 노동조건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흉내만 내겠다는 것이다. 어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농축협 노동자들의 수준을 원숭이로밖에 보지 않는 것인가?
이번 중앙회의 기본급 조정안은 오히려 지역농축협 노동자들의 임금변동성만 커지게 되는 결과만 나올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진정으로 지역농축협간 임금의 편차를 줄이겠다면 시군(도)인사업무협의회와 노동조합 간 교섭을 통해 지역농축협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7급채용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본부로 시행한 문서에 의하면 지역농축협에서 업무직, 기능직, 무기계약직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 그동안 근무했던 경력을 불인정하고 신규로 채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채용시 평가항목으로 근무성적에 대한 5급이하 직원과 동일한 3차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근무경력 불인정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합리성조차 결여된 시행방안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근무성적을 평가하면서 7급 호봉을 일률적으로 적용케 한 규정 또한 불합리하다.
농협중앙회와 시도인사업무협의회의 7급 채용시 근무 경력 불인정을 강제하는 것은 지역농협 인사권한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이며, 일방적, 일률적 채용이 아닌 노사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사안과 같이 지역농축협에 대한 인사이동, 임금, 승진, 채용 등 노동조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지역농축협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더 이상 행하지 말아야 한다.
농협을 해체하고 자본에게 팔아먹으려는 최원병회장은 이제 지역농축협 노사관계까지 개입하여 지역농축협이 중앙회 이익에 철저하게 복무케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임기 중 초유의 전산마비 사태를 두 차례나 겪으며 이미 최원병회장의 무능력은 만천하에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장 등을 제물삼아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최원병회장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전국의 농축협노동자들은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노사관계 지배개입을 막아내는 투쟁을 넘어 최원병회장 퇴진투쟁에 매진할 것이다.


불법·부당 인사제도 개선안 즉각 폐기하라!
7급채용은 환직이다. 경력을 인정하고 기존임금 저하없는 전환을 실시하라!
지역 농·축협 노사관계 지배개입 즉각 중단하라!
최원병 회장 퇴진하고 협동조합 복원하자! 


                                                        2013년 5월 20일
 
    불법▪부당 인사제도 및 7급직 강제, 지역 농▪축협 노사관계 지배개입 농협중앙회 규탄!
                                  지역 농▪축협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