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2-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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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120214- 2월 14일. 노동조합탄압, 지역농협 노사관계 지배개입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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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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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01302 노조탄압, 지역농협 노사관계 지배개입 규탄.hwp (41.0K) [41] DATE : 2013-02-13 14:03:53 |
보도자료및 기자회견문 전문>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무지와 광기의 폭력으로 지역농협 노▪사 관계 지배개입에 나 선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과 조합감사위원회를 규탄한다!
-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과 조합감사위원회는 제대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
가. [법률이 정 한 절차와 방식 및 제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농협 노▫사 간에 맺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관련된 농협규정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니, 단체협약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 농협중앙회장 직속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의 군산 농협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내용 중 발췌하여 인용 및 재구성 함.
전국농협노조에 접수된 위의 내용을 접 한 직후, 먼저 우리 눈과 귀를 의심하였다.
아무리 지역농협에 대한 지배개입에 이골이 난 농협중앙회라지만, 아무리 협동조합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농협중앙회라지만 위 인용문과 같은 내용을 공식적인 조직행위(농협중앙회장 직속 기구인 조합감사위원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감사)를 통해 아무렇지 않게 떠들어댈만큼 무지와 광기로 가득 차있겠는가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무이자 자금 지원을 매개로 한 지역농협 길들이기(일명. 통치자금)에 이어 임의단체에 불과한 각 시▫군 단위 조합장 인사업무협의 등을 통해 지역농협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배개입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지역농협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지역농협 노▫사간 법률에 의거하여 맺은 단체협약 수정요구까지 할 정도에 이른 농협중앙회의 절대적 폭력성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2012년 경기 용인(전국농협노조 경기인천지역본부 소속 용인분회)에서도 금번 군산 사례와 동일하게 감사행위 및 그 결과를 통해 농협 내부규정 운운하며 단체협약 수정 요구를 한 것에 비추어 그 폭력의 대상은 전체 지역농협 노동자이며 특히, 전국농협노조를 정조준하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 없는 사실로 여겨진다.
나. 금번, 군산농협에서 불법 그 자체인‘단체협약 수정 요구’로 드러난 지역농협 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 행위가 우리에게 더욱 크게 다가드는 이유가 있다.
이는,‘농협답게 혁신하고 쇄신하자’는 입장과 요구는 철저하게 묵살하겠다는 농협중앙회의 의지가 새삼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22일, 전국농협노조 전북본부 군산지부에서는
1> 군산 지역 내 7개 지역농협 조합장이 분당 직판장 매각과정에서 각 지역농협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며,
2> 해당 손실 보전과 관련,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에서는 특색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무이자 자금지원을 시행한 바,
3> 해당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한 엄벌과 향후 근절을 기해 근본적으로는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의 자기 혁신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편 무이자자금의 부당 전용과 연계하여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관계자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전국농협노조 홈페이지 자료마당 성명/보도방 296번,297번 등재 보도자료)
한편, 때마침 그 시기에 농협중앙회장 직속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의 군산농협에 대한 정기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중이어서 전국농협노조 전북본부 군산지부은 위와 같은 사실과 입장을 검사국에 그대로 전달하였다.
하지만, 검사국에서는 명백하게 농협중앙회 무이자 지원자금의 부당 전용 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 내부 문제로 농협중앙회 감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발뺌하였다.
그리고, 직후 최소한의 법률상식조차 없음을 드러내며 감사 결과 보고 내용으로 ‘농협 내부규정의 내용에 맞지 않는 단체협약의 수정’을 요구하는 천인공노할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다. 전국농협노조는 위 가와 나의 사실에 근거해 금번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이 군산지부에 가 한 행위는 단지 농협중앙회 소속 특정 구성원의 무지나 품성에서 기인한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농협중앙회가 전체 지역농협 노동자와 전국농협노조에 대해 벌인 ‘도발’로 규정하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전개해 나 갈 것임을 전제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 및 요구를 전달하는 바이다.
- 다 음 -
▭ 전국농협노조는, 금번 농협중앙회장 직속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이 전국농협노조 군산지부에 가 한 행위는 전체 지역농협 노동자의 권리를 한낱 휴지조각으로 여기는 천박한 인식의 결정체로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노동자와 전국농협노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로 규정한다.
▭ 이에, 전국농협노조는 금번 농협중앙회의 폭력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과 단지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 이와 같은 기본입장과 함께, 전국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가 당장 이행해야할 조치를 전달한다.
1>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금번 군산농협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해당 검사국과 함께 불법부당한 노동탄압행위에 대해 공개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2>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금번 노동탄압행위에 대해 공개 사죄하고 노동탄압 행위의 재발방지를 공개 약속하라!
3> 오는 2월 20일(수)까지 1>,2>와 같은 전국농협노조의 입장 및 요구의 불이행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농협중앙회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아무쪼록, 최원병 회장을 비롯한 농협중앙회의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바라마지 않는다.
참조> 2월 14일 전국농협노조 기자회견 진행 안
노동조합 탄압▪지역농협 노▫사 관계 지배개입▪임단협 무력화 시도 규탄
전국농협노동조합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3년 2월 14일 (목)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앞.
○ 주관 및 주최 :
민주노총/전국사무금융연맹 전국농협노동조합
○ 주요 참석 단체 및 인사 :
/전국사무금융연맹 박조수 위원장
/전국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업종본부 이윤경 본부장(전국축협노조 위원장)
/전국농협노동조합 민경신 위원장
/전국농협노동조합 주요 지역본부장
2013년 2월 14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노동조합 탄압, 지역농협 노▫사 관계 지배 개입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과 조합감사위원회를 규탄한다!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노동자, 전국농협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탄압 행위가 한마디로 가관이다.
특히, 농협중앙회장 직속기구인 조합감사위원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해지고 있는 노동탄압행위는‘불법’과‘부당’,‘무지’와‘광기’를 표준으로 삼은 폭력의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최근, 군산농협에 대한 정기 감사 전반의 과정 및 그 결과는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 또 하나의 상징사례다.
지난 1월, 전국농협노조 전북본부 군산 지부는 1995년부터 군산지역 7개 지역농협이 공동 출자▫운영해 오다 2012년 8월 폐쇄한 분당 직판장 매각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1> 군산 지역 내 7개 지역농협 조합장이 분당 직판장 매각과정에서 각 지역농협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며,
2> 해당 손실 보전과 관련,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에서는 특색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무이자 자금지원을 시행한 바,
3> 해당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한 엄벌과 향후 근절을 기해 근본적으로는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의 자기 혁신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는 입장을 제출하고 지역농협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
그리고, 때마침 군산농협에 대한 정기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합감사위원회 전북 검사국에 그 내용그대로를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접수한 검사국에서 취한 조치라고는 먼저, 군산지부의 문제제기 내용에 대해 “지역농협 내부 문제로 농협중앙회 감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발뺌한 후 감사 결과를 통해 “지역농협 노▫사 간에 맺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관련된 농협규정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니, 단체협약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을 명기한 게 전부였다.
법률상‘횡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의 부당한 무이자자금 지원이나 지역농협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조합장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었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전북 검사국이 금번 정기 감사를 통해 전국농협노조 전북본부 군산지부에 가 한 행위가 해당 지역과 조직 단위에 국한된 지엽적 사안이 아니라 지역농협노동자 특히나 전국농협노조를 정조준한 농협중앙회의 총제적 도발행위로 규정하는바, 이는 2012년 대표적으로 용인을 비롯해 각지에서 군산에서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지난 시기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노동자의‘협동조합 복원, 농협중앙회 개혁’요구를 가차 없이 묵살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위와 같은 기본 입장으로부터 2012년을 기해 농협중앙회가 각지에서 보다 노골적으로 행하고 있는 노동탄압의 진두지휘주체는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이라는 판단을 거둘 수 없는 바, 이에 따라 우리 대응의 내용과 방식이 결정되고 집행될 것임을 전제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전국농협노조의 입장 및 요구를 제시한다.
- 다 음 -
▣ 농협중앙회 전북 검사국, 조합감사위원회, 최원병 회장은 금번 전국농협노조 전북본부 군산지부에 가 한 불법▫부당한 노동탄압 행위에 대해 공개 사죄하라!
▣ 최원병 회장과 조합감사위원회는 금번 노동탄압 행위와 관련된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해당 인사를 엄벌에 처하는 한편 지역농협 노동자와 전국농협노조에 대한 노동탄압 행위의 재발방지를 공개 약속하라!
▣ 최원병 회장과 조합감사위원회는 오는 2월 20일(수)12시까지 위와 같은 전국농협노조의 요구를 이행하라!
위와 같은 전국농협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최원병 회장과 조합감사위원회 등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우리 요구의 즉각적인 이행을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2월 14일
노동조합 탄압▪지역농협 노▫사 관계 지배개입▪임단협 무력화 시도 규탄
전국농협노동조합 기자 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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