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2-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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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장>직원복지연금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포함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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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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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1 복지연금 퇴직금 산정 포함 관련 입장.hwp (32.0K) [56] DATE : 2012-12-21 13:23:07 |
<입장>
직원복지연금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포함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월 18일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퇴직금 산정시 “직원복지연금 누락”으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1년 국민은행 퇴직자들이 소를 제기한 퇴직금 소송과 같은 판결(대법원)이다.
법원은 직원복지연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직원복지연금의 사용자 측 부담분이 임금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농협중앙회 뿐만 아니라 지역농협에도 시행되고 있는 직원복지연금(직원퇴직연금)도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직원복지연금 제도의 시행 취지와 지역농협의 시행 취지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농협 또한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줄어든 퇴직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직원복지연금(직원 퇴직연금)을 신설하였고 이에 사측이 일부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지역농협 노동자들에게도 이번 법원 판결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이례적으로 1심 결과만으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만큼 농협중앙회 또한 직원복지연금이 임금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지역농협에 적용되는 규정 모범안을 지도하는 농협중앙회는 당연히 지역농협으로 하여금 “직원복지연금”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금 중간 정산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을 명확히 하여 중간정산으로 인한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농협중앙회가 이번 판결을 농협중앙회 뿐만 아니라 지역농협 노동자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함께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2월 21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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