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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농민 연대의 구심! 전국농협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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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25 14:50
[보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하위직급신설! 저임금 구조 정착에 앞장선 농협중앙회 규탄한다.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2,903  
   보도_121025 지역농협 비정규 및 최저임금 관련 보도자료.hwp (33.5K) [49] DATE : 2012-10-25 15:02:09
   00농협 임금테이블-최저임금위반.xlsx (13.3K) [39] DATE : 2012-10-25 14:50:53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농협중앙회 정책이 양산한 지역농협의 저임금 구조!
농협중앙회가 책임져라.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하위직급신설! 저임금 구조 정착에 앞장선 농협중앙회 규탄한다.-

○ 2012년 10월 18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김우남 의원실은 지역농협 계약직, 업무직, 6-7급 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사업장이 238개라며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 238개에 달하게 된 이유가 농협중앙회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에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2007년 기간제법 개악 이후 농협중앙회는 2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이 아닌 업무직(무기계약직) 채용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업무직은 소위 “정규직”이라고 칭하였지만, 연봉제와 매년마다 인사고과를 통한 퇴출 프로그램으로 사실상 계약직과 별반 다를게 없는 비정규직 제도입니다.

○ 이후 노동조합은 업무직의 호봉제 도입 등으로 업무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쟁취하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농협중앙회는 업무직 채용을 중단하고 일반직 7급을 신설하여 지역농협의 비정규직, 업무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차별시정의 바램을 짓밟았습니다.

○ 지역농협은 원래 6급 신규 채용 제도로 운영되었으나 하위직급 신설로 지역농협 전체 노동자의 임금 구조를 다시 하향시킨 것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보호법 등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저 임금 노동자인 비정규직, 업무직 노동자를 더 이상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곤란해지자 업무직 직제를 삭제(채용중단)하고, 비정규직(2년간 고용)과 업무직 직군 대신 7급 직급을 신설하여 계속해서 저 임금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겠다는 반 노동자적 행위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차별시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다름 아닙니다.

○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계약직에서 업무직으로, 다시 업무직에서 7급으로 가는 저임금 노동자 채용이라는 굴레를 통해 이들의 임금테이블은 짧아도 6~7년동안 고정되었으며 오히려 전환 과정에서 임금이 저하되는 상황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농협의 현실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도 십 수년을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업무직, 7급 신설 과정에서 근무경력 불인정을 명문화하여 비정규직 근무연한으로 일정정도 인상되었던 임금이 다시 신규 입사자 임금으로 곤두박질 치게 된 것입니다.

○ 전국농협노동조합은 7급 신설과정, 과거 업무직 신설 과정에서 수없이 농협중앙회에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를 묵살하고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이런 이유로 지역농협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는 농협중앙회의 작품이라는 것이며, 이로인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238개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 참고로 00농협의 6-7급 및 업무직 임금 테이블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주십시오. 해당사업장의 요구로 정확한 농협명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농협중앙회에 입장을 밝히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농협중앙회는 하위직군, 하위직급 신설이 아닌 정규직 전환 제도를 신설, 시행하라-

국정감사 자료조차 허위로 작성하는 농협중앙회를 바라보는 지역농협 노동자들은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사실상 지역농협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역농협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허위자료를 통해 지역농협의 저임금 현실을 은폐하려 한 것은 그만큼 지역농협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각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지난 십 여년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잘못된 비정규직 정책으로 정규직 전환으로 노사합의를 해오던 상황이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바뀌는 참담한 현실에 내몰렸다. 급기야 농협중앙회는 7급 하위직급 신설로 지역농협의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저하시키려는 행태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잘못된 정책 양산으로 지역농협의 비정규직, 업무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일반직 하위직급자들까지 최저임금도 안된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노릇이다.

전국농협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를 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까지도 포괄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농협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7급 하위직급 신설 등의 문제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농협중앙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1> 농협중앙회는 하위직급 신설이 아닌 비정규직,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 제도를 실시하라.

2> 경력 불인정으로 피해를 최근 5년 내 업무직 및 7급 전환자들을 파악하여 임금 및 복리후생 등 피해 보전과 관련한 제도를 시행하고 농협 근무 경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도록 모범규정을 변경하라.   

3>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을 노동부에 통보하여 고발조치되도록 하라.     

4> 국정감사에 제출했던 허위 자료 작성에 참여한 관련자를 문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주식회사 반대! 협동조합 복원! 현행 농협법 폐기!
주주 이익이 아닌 농업과 농민 조합원, 공존과 상생을!

2012년 10월 25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