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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08 15:35
[보도] 보도121009 - 2012년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선 이것만큼은 꼭 밝혀져야 한다!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029  
   121009 보도자료 - 2012 농협중앙회 국정 감사 관련 기본 입장.hwp (35.5K) [16] DATE : 2012-10-08 15:35:53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2012년 농협중앙회 국정감사는
                          농협 해체▫주식회사체제 출범에 따른 진실이
                              낱낱이 규명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 지난 10월 5일 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부터 올 해 국정감사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임을 근거로‘대통령 후보 검증의 장’,‘대통령 선거 승리를 향한 전초전’등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이들과 기관, 단체가 넘쳐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과 농협중앙회가 있습니다.

○ 관련, 항간에 떠도는 ‘설(說)’처럼 요즘 들어 최원병 회장 등이 전력투구하고 있다는‘농협중앙회의 이명박 정부 색깔 지우기’가 그들의 의도대로 착착 진행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협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과정에서 2012년 3월 2일 지주회사 분리 현행 농협법 발효▫NH금융지주체제 출범을 통해 공식화한‘농협해체, 주식회사체제 출범’에 깃 든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는 계기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18일 예정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가 그 시작이자 전반적 규명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어야한다는 게 전국농협노조의 입장이자 판단입니다.

○ 지금, 각 지역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FTA와 태풍,‘이윤’의 가치와 논리로 중무장한 NH금융주식회사의 횡포에 몸서리치는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지역농협 구성원 전체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 2012 농협중앙회 국정 감사에서 이 것 만은 제대로 밝히자! -

1. 지주회사 분리에 따른 부족 자본금으로 지역농협 상호금융자산 4조원을 투입한다는 것과 관련한 제반 진실과 그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 2011년 3월, 18대 국회에서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정안(현행 농협법)을 강행 통과시킨 과정에서 정부와 농협중앙회 등은 한 목소리로 부족자본금 지원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전제로 한 세부 이행계획방안을 2012년 새해예산안에 반영하여 제출할 것임을 강변하였다.

▶ 정부(농식품부)는 농협법 시행 직전까지도 자금지원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는 자연스레 농협법 시행 연기 입장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부랴부랴 ‘ NH농협은행으로의 산업은행과 도로공사 주식 각 5천억 원 배당, 부족자본금 충당을 위한 농협 금융 채권 이자비용으로 총 1조원을 상한으로 5년간 각 1천 6백억 원 지원’을 세부 이행 계획방안으로 제출하였고, 18대 국회는 이를 근거로 농협법 시행 연기 입장을 접었다.
즉, 정부는 실질적으로 1천 6백억 원을 지원방안으로 제출하여 NH금융지주체제 출범을 기하였던 것이다.

▶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다.
정부나 농협중앙회의 세부 입장이 확인되기 훨씬 전인 2011년 11월 이미 농협중앙회는 지주회사 분리에 따른 부족자본금 충당방안으로 지역농협 상호금융자산 4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놨다는 것이다.(근기문서 - (구)농협중앙회체제 하 구조개선단의 ‘2012년 주요 추진 업무 계획’)     

▶ 위 내용과 연계, 2012년 5월에 정부(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간 체결한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 내용 중 조합 상호지원자금의 경제 사업 활용 및 경제 지주로의 자본 이관 등 개선 계획의 방향 및 주 된 내용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 현행 농협법 시행이‘농협 해체’를 전제한 것임을 상기할 때, 유일한 농협조직으로 남게 된 지역농협의 자산이 주식회사의 종잣 돈으로 사용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족자본금 충당방안에 관한 진실과 실체가 밝혀짐으로써 정부와 농협중앙회등이 쏟아 낸 거짓이 드러나는 한편 농협법 전면 재개정을 포함한 일련의 일정이 진행되어 ‘농협이 협동조합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전국농협노조의 입장이다.

2. NH금융지주체제 출범에 따라 농민조합원의 실익 변동 추이 및 현황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 NH금융지주체제 출범 관련 지역농협과 농민조합원이 그 변화를 우선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게 보험 사업 관련 부문이다.

▶ 지역농협 예탁금이 NH생명보험▫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으로 전환되는 한편 농민조합원은 해당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상 범위와 보장율이 현저하게 낮아진 새로운 약관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농막물 재해보상 상품 등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와 농협중앙회등은 지주회사 체제 출범의 목적은  농협이 농협답게 역할하게 됨으로써 농민조합원의 실익 증대를 기하도록 하는데 있다는 주장을 굽힌 적이 없다.

▶ 관련, 전국농협노조는 금번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민조합원이 직접 증인으로 나서는 가운데 보험주식회사의 사례를 유력한 현실근거로 하여 NH금융지주체제의 실체를 드러내보이도록 하는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한다.




3. 정부(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체결한 농협사업구조개편 이행 약정서와 관련된 별도 합의서 등 내용 전반이 밝혀져야 한다.   
 
         
▶ 2012년 5월 정부는 지주회사 분리 부족자본금 지원과 연계 교부금법 등 관련 법률 규정을 근거로 농협중앙회에 이행약정서 체결을 요구하였고 농협중앙회는 전격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약정서 체결을 기하였다.

▶ 약정서 체결과정에서 농민조합원과 협동조합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의 반대가 제기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에, 농협중앙회 회장과 NH 농협은행 대표이사 등이 전면에 나서 약정서 체결 반대 행동의 진화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부속 합의 등이 다양한 주체 간 오고갔다는 이야기가 무성하였고 점차 사실로 굳어져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는 판단이다.

▶ 이에, 전국농협노조는 이행 약정서 체결과 연관되어 부속 합의로 맺어졌거나 구두합의 수준으로라도 각 주체 간 합의된 모든 내용이 남김없이 제출되고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한다.



지금까지 위 3가지 중대 사안을 근거로 말씀드린바와 같이‘농협 해체, 주식회사체제 출범’과정 자체가 정부와 농협중앙회 등에 의한 밀실야합▫‘협동조합 해체, 경쟁과 이윤 가치 이식’의 결정판이기에 이제라도 농협법 개악▫농협법 시행에 관한 전 과정 및 그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무엇이 거짓인지 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계 협동조합의 해에 유력한 협동조합조직인 농협을 해체하고 주식회사로 만들어버린 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한편 현행 농협법에 대한 전면 재개정을 포함한 조치들이 시행되는 계기가 되고 종국에는 농협을 제대로 된 협동조합으로 거듭 나게 하는데 까지 나아가는 최초 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 지 않습니다.

거듭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통령 선거일정과 입후보자들 관련 사안에 국한되어 사회 구성원 다수의 가슴에 대못질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면죄부를 나눠주는 장이 되어선 안되겠습니다.
정부 농업정책의 동반자임을 역설하며 농업▫농협 해체에 온 힘을 다한 최원병 회장과 농협중앙회 등이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계기가 마련되는 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국농협노조는 본 지면을 빌어 이와 같은 입장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진정한 협동조합 조직의 복원과 실현을 위한 논의와 행동의 일 주체로서 역할 할 것임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2012년 10월 9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