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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31 10:37
[보도] 9/1 지역농협 노동자 총궐기대회 개최 보도자료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864  
   보도_120901 지역농협노동자 총궐기대회 개최.hwp (48.5K) [43] DATE : 2012-08-31 11:18:40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총 7쪽)


농협법 전면 재개정 쟁취! 지역농협 사수! 협동조합 사수! 지주회사 반대!
지역농협 노동자 총궐기대회 개최!!


◯ 전국농협노조는 오는 9월 1일(토) 오후 1시30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곳곳에서 상경한 지역농협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농업과 농민의 대표기구인 농협을 제대로 세워내고 협동조합과 지역농협을 사수하기 위한 지역농협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 2012년 3월 2일 이명박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끝내 농협 구성원 절대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협해체 및 주식회사로의 합병 법률안’인 현행 농협법을 시행, NH금융지주체제 출범을 강행했습니다.   

◯ 농민없고 농촌없는 농협지주, 오직 이윤창출에만 눈이 멀어 지역농협 자산강탈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주 및 그 자회사의 기세에 우리 농업과 농협의 보루인 지역농협은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에 한국사회에서 유일한 농협조직으로 남은 지역농협을 주식회사로부터 지키고자 지역농협 노동자가 분노를 모아 나섰습니다.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모아 정리한 ‘3대과제 8대 투쟁요구안’(첨부 참조)을 바탕으로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제대로 된 협동조합으로 복원시키고자 농협법 전면 재개정, 협동조합 사수, 지주회사 해체를 요구하며 투쟁해 나가고자 합니다. 

◯ 아울러 이날 대회에서는 농협중앙회를 주식회사로 만든 잘못된 농협법을 바꾸기 위해, 농협법 전면 재개정 기조 속에서 당면 입법요구안을 중심으로 한 입법청원운동을 선포할 예정이며, 향후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적극 취재해 주셔서 보도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첨부 : 대회 프로그램, 대회 결의문, 입법청원운동 취지 및 요구안


① 대회 프로그램 개요

농협법 전면 재개정 쟁취! 지역농협 사수! 협동조합 사수! 지주회사 반대!
지역농협 노동자 총궐기 대회

  ○ 일시 : 2012년 9월 1일(토) 오후 1시30분
  ○ 장소 : 서울역 광장(행진→농협중앙회 앞)
  ○ 주최 :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 대회 일정 :

▲ 사전 대회 (오후 1시30분~2시)
▲ 본 대회 (진행: 김도영 사무처장)
14:00 대회 선포 및 깃발 입장
14:10 노동의례
14:20 대회사_전국농협노조 민경신 위원장
14:30 연대단위 소개
14:35 연대사_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
14:40 연대사_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15:45 문화공연_공공운수노조 국립오페라극단지부
15:00 연대사_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박점옥 회장
            사무금융연맹 박조수 위원장
15:10 투쟁사_전국축협노조 이윤경 위원장
            전국농협노조 대경지역본부 임효현 본부장
15:20 문화공연_사무금융서비스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몸치탈출’
15:35 퍼포먼스(입법청원운동 선포)
15:50 투쟁결의문 낭독
16:00 농협중앙회 앞으로 행진
16:40 농협중앙회 앞 집회 및 실천투쟁


■ 핵심 투쟁 요구안 (3대 과제 8대 요구안)

▢ 농협법 전면 재개정 쟁취!

하나> 농민조합원․지역농협 중심 질서재편을 기조로 지역농협이 출자하고 운영함을 전제로 한 각 사업연합회로의 분리.

둘> 농협중앙회장을 농민조합원 직접 선거로 선출.
/ 현)최원병 회장 즉각 퇴진 및 농업과 농협을 위해 복무하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셋> 연합회 설립 자유(현 농협중앙회 이외 연합회 설립 가능토록 요구).

▢ 지역농협 사수! 협동조합 사수!

넷> NH생명보험주식회사와의 보험상품 일반판매대리점 계약 즉각 폐기
/ NH생명 보험상품 판매 사업 중단. 협동조합 공제사업 지속 유지를 위한 대안 수립.

다섯> NH농협은행의 사업 재조정 및 신규 영업점 설치 중단
/ 농업정책자금의 지역농협으로의 직접 투입과 그 운용방안 마련.
/ NH농협은행의 지역농협 영업망 구축지역 단위에서의 신규 영업점 설치 및 증설  즉각 중단.
 
▢ 지주회사 반대!

여섯> 지주회사에 강제 편입된 지역농협 자산 즉각 환수 
/ 지주회사 분리 시 부족자본금으로 충당된 상호금융자산.
/ 2009년, 2010년 각 1조원의 지역농협 출자금.
/ 농협법 발효에 따른 NH금융지주등에 출자된 상호금융자산.
/ NH농협은행에 귀속된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 건물, NH생명보험주식회사에 귀속된 (구)농협공제연수원 시설 등에 대한 즉각적인 환수 및 반환.

일곱> NH금융지주 및 자회사의 농협전산망 사용 금지
/ 현행 농협법상 3년으로 되어있는 NH금융지주의 농협전산망 사용에 관한 과도 기간 폐기. 기존 농협 전산망의 소유와 이용 권한 전반의 지역농협으로의 완전한 이전.

여덟> 지역농협과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중앙회로 혁신
/ 지역농협과 농민조합원에 복무하는 농협중앙회 상 및 그 실현 요구.
/ 농협법 전면 재개정(전국농협노조 요구 제 1부문)에 복무토록 요구.



② 대회 결의문

농업과 협동조합, 농민과 노동자의 내일을 위해
승리하는 그 날까지 단결투쟁의 한길을 간다!


2012년 3월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었다.
곧이어, 한중 FTA 협상 공식 개시 선언이 발표되었다.
농업과 농민을 향해 ‘너희들의 내일은 없다’라며 희희낙락하는 자들의 모습이 세상을 채웠다. 

2012년 3월, NH금융지주체제가 출범하였다.
농민과 협동조합노동자가 만들어 온 협동조합의 정신과 가치, 그 자산까지 앗아간 금융주식회사는 마지막 남은 농협조직인 지역농협의 해체를 호언장담하고 있다.
농업과 농민의 죽음을 예고하며 기뻐하던 자들이, 이번엔 협동조합과 노동자를 향해 똑같은 몸짓과 목소리로 ‘너희들의 내일은 없다’라며 제 웃음을 채웠다.

세계의 진짜 1%를 자임하는 자들조차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끝을 인정하는 가운데 대형투자은행이 아니라 협동조합조직을 입에 올렸다.
국제연합(UN)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였다.
이에 질세라, 한국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협동조합’을 이야기하였고 비록 허점투성이 법률안이지만 협동조합기본법까지 제정하여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2012년 3월 2일 NH금융지주체제 출범을 강행하였다.
농협중앙회의 총 자산 287조여 원 중 약 240조원을 NH금융지주체제에 넘기고 서둘러 ‘농협 해체 원년’의 축하주를 들이켰다.

한편, NH금융지주체제 출범 직후 그동안 밀봉되어있던 거짓의 항아리가 열렸다.
지주회사체제로 분리함에 따른 부족자본금의 대부분을 지역농협 상호금융자산 4조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미리 준비해 놓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식회사임에도 ‘다같이 농협’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지역농협의 예탁금을 NH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상품 판매대금으로 강탈해 간 금융주식회사의 횡포에 지역농협노동자의 분노가 일어났다.
금융주식회사의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변함없이 상호금융을 비롯한 지역농협의 목줄을 움켜쥔 채 우리에게 주식회사에 대한 충성서약을 강요하는 현실에 그 분노는 불길로 솟아올랐다. 

한국 유일의 농협조직인 지역농협의 노동자인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우리 농업과 농민의 대표기구인 농협을 제대로 세우고자 한다.
농협을 근간으로 한국사회에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튼실하게 세우고자 한다.
국민 다수의 뜻에도 반하는 무조건적인 FTA 체결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회생 및 육성에 바탕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과 식량주권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무한경쟁과 빈곤의 확대를 동력으로 삼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가치로 살아가는 ‘협동조합’을 복원하고 우리 사회의 재 조직화에 나서고자 한다.
이제, 이와 같은 의지를 담아 오늘 이 곳 투쟁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지역농협노동자의 이름으로 우리 결의를 밝힌다.

                                                          -  다    음  -

- 우리는, 농업과 협동조합의 생존을 지켜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 우리는, 변함없이 농민을 비롯한 기층 민중과 단결하여 식량주권과 다수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제 권리를 쟁취할 것임을 결의한다.

- 우리는, 결의를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당면 지역농협 사수, 주식회사 반대,  농협법 전면 재개정을 기조로 한 투쟁과 한미 FTA 폐기, 한중 FTA 협상 즉각 중단 투쟁 등에서 단 한걸음의 후퇴없이 단결투쟁 해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2년 9월 1일
                                    지역농협 노동자 총궐기대회 참가자 일동



③ 입법청원운동 취지 및 요구안


농민조합원의 농협중앙회장 직접 선출(거)제 도입하고
농협중앙회 이외 별도의 연합회 설립 자유를 보장하라!


국제연합(UN)은, 2012년을‘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였다.
국내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곧 시행될 예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조건적인 경쟁과 이윤창출이 아니라‘공존과 상생’의 가치 하에 사회 구성원 다수에 뿌리를 둔‘공공의 삶’이 지닌 중요성을 인식하고,‘협동조합조직’을 새로운 시대와 연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끝내 시대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여 농협 구성원 절대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농협해체 및 주식회사로의 합병 법률안’인 현행 농협법의 시행을 밀어붙였다.
기존 농협중앙회 총 자산 287조 원 중 약 240조원이 순식간에 금융주식회사의 손에 넘겨졌고, 그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된 농협중앙회는 더욱 확고하게 농업포기정책 실현의 기수이자 대리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지난 시기 우리 농업과 농민의 대표기관임을 자임해 온 농협중앙회 회장이 한미 FTA 협상 체결을 위한 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자리에 앉았던 일, 농협중앙회가 조직망을 십분 활용하여 정부 농업정책에 반하는 각 지역단위의 동향을 수집하고 억눌렀던 일, 미국산 쇠고기까지 들여와 팔려다 발각된 일, 여전히 수입육 군납업체로 농협중앙회가 역할하고 있는 일 등등.
그동안의 역사적 과정으로부터 농협중앙회의 실체가 무엇이며, 조직의 수장인 농협중앙회장이 무엇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는 인물인지를 이미 인식하고 있던 입장에서도 농협을 없애고 그 조직과 자산 일체를 주식회사에 강제 편입시킨 만행 앞에서 저절로 분노하게 됨이 현실이다.

우리는, 비록 농협 해체법률안으로 법 개정과 시행을 막진 못하였지만 협동조합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희망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다수의 농민조합원들이 협동조합조직의 복원에 함께 의지를 모으고 있는 현실에 힘입어 금융주식회사에 맞서고 잃어버린 농협을, 협동조합을 되찾는 일에 나서고자 한다.

우리는, 주식회사에 반대함을 분명한 기조로 하여 금융지주체제 출범 이후 한국 유일의 농협조직으로 남은 지역농협을 사수함으로써 농협을 지키고 이를 뿌리로 하여 농협∙협동조합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 법률 및 제도개선부문의 과제로 설정한 것이 바로 ‘현행 농협법 폐기, 농협법 전면 재개정’이다.

그리고, 농협법 전면 재개정으로부터 2012년 당면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에 입각하여 제출하게 된 내용이 본 입법청원 요구인 것이다.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의해 유린된 농협조직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 얼마만큼 고단하고 힘에 부치는 여정이 될지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다 많은 사회 구성원의 삶과 이 사회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당면 입법 요구를 중심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오늘 시작하는 걸음이 우리 농업과 협동조합을 지켜내는 데까지 가 닿을 것임은 물론이다.
우리가 제출하는 당면 농협법 개정 관련 입법 요구 입장은 이러하다.


농협중앙회장은 전체 농민조합원이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을 되살려낸다는 것은 농협중앙회를 명실상부한 우리 농업과 농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을 포함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농민조합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필요 시 농민조합원에 의한 농협중앙회장의 소환을 전제한‘농민조합원의 직접 선거에 의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이라 확신한다.
이에, 지역농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대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한다는 현행 농협법 관련 규정을 즉각 폐기하고 농민조합원 직접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법 규정 마련을 요구한다.

농협중앙회 이외 별도의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농협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마치 주식회사체제에 대한 저항을 예견한 듯, 현 농협중앙회 이외 두 개 이상의 연합회를 둘 수 없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오래전부터 농협개혁 주요 요구 중 하나로 제출된 각 품목조합 및 그 연합회의 활성화 입장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주식회사의 대주주인 현 농협중앙회를 유일무이한 지역농협의 연합회로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기준대로 지역농협의 질서까지 재편하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에,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의 뜻에 따라 농협중앙회 이외의 별도의 연합회 즉,  두 개 이상의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