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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농민 연대의 구심! 전국농협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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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01 13:52
[보도] 0703- 7월 3일 노동자, 농민 공동 투쟁대회 관련 입장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816  
   보도0703 - 공동투쟁대회 관련 기본 입장.hwp (38.0K) [22] DATE : 2012-07-01 13:52:05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7월 3일!
                      우리 농업·농협, 우리 운명을 제대로 책임지기 위하여
                                농민조합원과 협동조합노동자가 함께 나선다! 

- 7월 3일(화) 낮 12시 농협중앙회 앞 노동자·농민 공동 투쟁대회에 이어 오후 2시 서울시청광에서 진행되는 전국농민대회까지 함께 한다! - 

◯ 2012년,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횡포가 극단에 다다랐다. 
물론, 다수가 아닌 절대적 소수를 위해, 상생이 아닌 적대적 경쟁을 위해 꼬박 4년을 달려온 것도 모자라다며 임기 하루 전날까지도 국가권력의 장치들을 적극 활용하겠노라는 협박까지 잊지 않는다.

◯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가치는‘공공(公共)의 해체, 전부의 사유화(私有化)’임은 상식이다.
선진화의 이름으로, 때로는 민영화의 이름으로 강행한 사유화 과정은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삶이 단 한줌도 안 되는 국적불문의‘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유린되고 해체되는 과정이라는 사실 역시 삼척동자도 알만 한 일이다.

◯ 농업과 농협, 농민과 협동조합노동자 또한 이명박 정부가 휘두른 사유화의 칼날을 온 몸으로 감내하였고, 감내하고 있다.
그 한 편에, 국민의 생명까지 자본에 넘기겠다고 직접 선언한‘미국산 쇠고기 수입’주권 포기각서라 할‘박음질 투성이 한·미 FTA 비준’, 농업의 완전한 해체를 선언한 ‘한·중 FTA 협상’이 있다.   

다른 한편에는, 수십 년 동안 농민조합원과 협동조합 노동자가 일 군 농협의 자산 거의 전부를 금융주식회사에 넘길 것을 규정한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 안(현행 농협법)처리’, 농민조합원이 아닌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존재 이유로 삼는 금융주식회사로의 분리 강행(2012년 3월 2일 농협법 발효에 따라 NH금융지주 출범), 최근인 5월 30일 지역농협 조합상호지원자금운용에 관한 내용까지 포괄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저희들만의 이행 약정서(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관한 MOU)가 있다.

◯ 굳이, 부인하지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고교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농협중앙회장이 된 최원병 회장이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우리 숨통을 죄여오는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주저함을 가졌고 때로는 무기력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 이제, 7월 3일 그동안의 눌림과 수세를 뚫고 수천여명의 농민과 노동자가 서울(낮 12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농협법 재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주관 및 주최, 노동자·농민 공동 투쟁 대회)에 모여 최원병 회장을 위시한 반 농업, 반 협동조합 편에 선 자들에 대한 응징을 선포하고 이어 시청광장(오후 2시. 전국농어민대회)에 모여 우리 농업 회생과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행동에 함께 나 설 것이다.

◯ 7월 3일 낮 12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앞에서의 노동자·농민 공동 행동을 반드시 우리 농업과 농협을 살리고 바로 세우는 시작점으로 만들것임을 약속한다.   
  농협법전면재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붙임 1>


                          관치농협 분쇄! 농협을 농민품으로!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쟁취! 농협법 전면 재개정 쟁취!
              비료값 담합 진짜 주범 농협중앙회 규탄! 농협 해체주범 최원병 퇴진!
                                노동자·농민 생존권쟁취!
                              7.3. 노동자·농민 투쟁대회

 
       
- 주관 및 주최 : 농협법전면재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중앙회지부,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전국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 기본 진행프로그램
12:00 대오정비
12:30 대회 선포 및 민중의례
12:35 투쟁사(공대위 소속 7개 조직 대표자 결의발언)
12:50 연대사(금융노조, 사무금융연맹 등)
13:00 문화공연(소리타래)
13:10 투쟁결의문낭독
13:20 농협중앙회장-공대위 대표자 면담(대표자 7인)

* 투쟁대회 종료 후, 대회 참석자 전국농민대회장소로 함께 이동.
* 7월 3일, 농협중앙회장 - 공대위 대표자 면담 일정 진행과 관련 공대위에서는 6월 28일 면담 요청공문 발송.



붙임 2>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 면담 요구 관련 기본 전달 입장 안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의
                          명확한 입장 제출을 요구한다!

1. 한·미 FTA와 한·중 FTA에 관한 입장을 밝혀라! 



농민조합원과 협동조합 노동자 다수는 우리 농업의 해체를 초래할 무분별한 FTA 추진에 반대함을 기본 입장으로 한다.
이로부터, 한·미 FTA 협정의 폐기와 한·중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최원병 회장은 여전히 우리 농업의 대표기관임을 자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수장으로서 한·미 FTA와 한·중 FTA에 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 비료값 담합 사태 관련 입장과 대책을 밝혀라!   


남해화학이 중심이 되어 비료회사들 간 비료 값 담합이 이루어졌고,  농민조합원의 희생을 담보로 해당 회사들의 성장과 주주 이익을 극대화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직후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수 만명의 농민조합원이 직접 소송주체로 나 선 현실이 이를 입증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비료 값 담합관련 농민조합원이 제시한 ‘담합관련 공식 사과, 부당 이익금 반환’입장 및 제 요구는 정당하고 당연하다 할 것인 바, 이에 관한 입장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여부, 대책을 마련했다면 주 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3.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시행 후 점점 높아지고 있는  농협법 전면 재개정 요구에 관한 입장을 밝혀라! 



3월 2일, NH금융지주출범 후 불과 3개월이 지난 지금 벌써부터 지주회사 분리 시 부족 자본금을 지역농협 상호금융자산으로 충당한다는 입장 확인, 금융주식회사의 편에서 자기역할을 다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현실, NH생명보험주식회사와 지역조합 간 불공정 계약 및 지역조합 예탁금의 보험 상품으로의 전환 강제 등 현황으로부터 농협법 전면재개정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농민조합원과 협동조합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한 농협법 전면 재개정 필요성에 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4.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관한 이행약정서(MOU)폐기 요구 관련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라!


       
농민단체 대표자와의 면담 등에서는‘절대 MOU 체결은 없다’는 거짓으로 일관하다 기존 초안문서의 내용 중 일부 표현과 문구를 조정한 약정 안을 체결한 대해 우선은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MOU 폐기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관련 조치를 이행할 의향은 없는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5. 협동조합조직의 편에서, 협동조합조직으로서 농협중앙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에 관한 입장을 밝혀라! 
 

농협중앙회는 주식회사와의 공존과 상생이 아니라 농민조합원와 협동조합노동자, 지역농협과의 공존과 상생을 기조로 삼아 사업과 역할을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
이와 같은 제 요구에 관한 입장, 향후 추진 계획 및 방안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6. 고용의 확대와 보장, 정규직 노동의 확대와 보장 등 조치를 통해 협동조합조직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전형을 제시할 필요에 관한 입장을 밝혀라!     



세계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협동조합조직만큼은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현 시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직접 그것을 입증해 보였던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당면해서는 전국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 지부장의 원직복직, 중·장기적 전망 하 에서는 농협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노동자로의 전환방안 및 그 추진 계획이 마련됨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제출한다.
이에 관한 판단과 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농협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중앙회지부,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전국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