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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16 18:58
[성명]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지부장은 지역농협에 대한 인사개입을 중단하라!!
 글쓴이 : 광주전남지역…
조회 : 1,495  
   신안성명서.hwp (27.5K) [25] DATE : 2011-09-16 18:58:55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지부장은  지역농협에 대한 인사개입을 중단하라!!


「목포신안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구속력이 없는 임의 단체이며 독립법인인 각 지역농협간 인사이동은 규정상 임의적 표현이고 분명한 해고조치다.

 2010년 3월 신안분회장은「목포신안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의 인사이동이란 명목으로 부당해고 되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안농협 조합장의 인사이동 결정에 대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기에 원직복직시키는 것은 신안농협 조합장의 의무이지 농협중앙회 목포신안군지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5일「목포신안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라는 임의단체를 통해 2012년 2월 신안분회장의 인사이동 결정한 것과 동일 농협중앙회 목포신안군지부장이 신안분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분회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도 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한 분회장의 인사이동 결정을 수용 할 것을 요구한 것은 지역인사업무협의회를 구속력 있는 단체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이며, 계속적으로 불법해고를 자행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이에 전국농협노조 광전본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지부장은 신안분회장 인사개입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둘, 농협중앙회 목포신안군지부장은 신안분회장의 원직복직에 협조하라.
  셋, 농협중앙회 목포신안군지부장은 목포신안시군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를 폐지하라.

 이를 2011년 10월 27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목포신안군지부장의 퇴진 및 전국농협노조 이름으로 전국적인 사안으로 가져갈 것이다.

2011. 9. 16
전국농협노조 광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