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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11-28 08:45
[보도] 보도자료> 11월 29일 전국농축협노조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283  
   11.29._전국농축협노조_공동_기자회견.hwp (33.5K) [23] DATE : 2007-11-28 08:45:33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

지역 농축협 노사 관계 지배개입을 통한 노동자 탄압과 지역조합 규제 강화를 통한 구조조정 획책 이것이 바로 농협중앙회의 정체!!!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NH농협중앙회 앞에서
전국 농․축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그 진실을 폭로합니다!!!

지역 농축협 노사 관계 지배개입 중단 촉구! 지역조합 구조조정 저지!
전국농∙축협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농협중앙회 신관 앞(서울 서대문)

▣ 11월 29일(목) 오전 11시. 전국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업종본부 소속 전국 농․축협 노동조합은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신관 앞에서  ‘ 지역 농축협 노사 관계 지배개입 중단 촉구! 지역조합 구조조정 저지! 농협중앙회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농협중앙회는 2001년 12월 재정된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농개법)을 무기로 지역조합에 대한 무차별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는 협동조합으로서의 근본 기능을 외면한 적자생존(適者生存)의 논리로 유도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 농협중앙회는 농민과 회원조합위에 군림하려는 작태를 보이며 한미 FTA 찬성등 반농민적 반 협동조합적 경영을 일삼고 농민을 기만하는 중앙회장들의 연이은 비리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은 그 정도를 넘고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추구하고 구현 하고자 하는 자칭 NH그룹으로서의 거짓위상을 만천하에 드러낸 행위다. 
▣ 작금에 전국농협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에서는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온갖 기도를 서슴치 않고 있으며 지역 조합장들을 선동하여 농협검찰의 마녀사냥식 노동자 탄압에 전면 나서고 있다. 이로서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획책하는 실질적 주체임이 명명백백 드러난 것이다.

▣ 농협중앙회는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명시된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과 경합되는 사업을 하지 아니한다”는 법률을 정면 위배하면서 회원조합을 마치 경쟁상대로 하듯 무차별적 점포개설과 독점경영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2006년도 4월 농협중앙회는 지역조합간 불균형 해소와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역축협의 지사무소 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회원지도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농민과 지역경제를 위한다는 협동조합으로서의 근본기능을 차단시키고 농축협간 사업경쟁을 강화시켜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거 도태시키려는 음모가 담긴 것이다.   

▣ 전국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업종본부 소속 전국 농․축협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상식조차 찾아 볼 수 없는 농협중앙회의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감춰진 진실을 ‘발본색원’해내는 것은 물론 농협중앙회가 더 이상 우리 농업과 농민 나아가, 온 국민을 상대로 ‘무례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해 맞설 것이다.


                      2007.  11. 29
            전국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업종본부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붙임자료> 11월 29일. 전국농․축협노조 공동 기자회견문.




지역 농축협 노사 관계 지배개입 중단 촉구! 지역조합 구조조정 저지!
  전국 농∙축협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문
농협중앙회는 지역농축협 노사 분열을 획책하는 지배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협동조합으로서의 근본 이념을 무시한채 적자생존의 자본의 논리를 앞세운 지역조합 구조조정의 시나리오를 즉각 폐기하라. 
 
농협중앙회는 지역조합 노사관계에 지배개입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최근에 전국농협노동조합 부산지역 합법파업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서 보여준 행태는 ‘성실교섭 보장약속 파기’‘지역농협 조합장과 조합원 사주‘ ’경찰과의 유착에 의한 협박과 인신구속‘을 배후조정하여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이는 마치 농협중앙회가 공안검찰의 시녀임을 스스로 보여준 행태라 할수 있다.
 
또한 지난 2006년도 화천양구축협 구조조정시 강원본부의 개입 ,충남금산축협에 대한 단체교섭시 협약 재개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조정한 사실등을 볼 때 농협중앙회는 지도감독 권한을 넘어선 침탈 그 자체라 할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6년도 4월 지역축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조합간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사무소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회원지도규정을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결국 2001년도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농개법) 시행후 농협중앙회에서 단행하고 있는 지역조합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조조정의 일면이라 볼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그리고 회원과 중복되는 사업 지양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자신들의 이권과 사업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업구역을 책정하여 제한하고 경영평가의 덧에 걸려들면 더 이상 회생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기업의 논리로 협동조합을 내몰고 있다.

우리 농축협노동조합은 자기본분을 망각한채 비리의 주범들을 보호하는 집단, 농민의 요구를 무시한채 한미FTA를 공식적으로 찬성하는 집단,지역조합의 희생을 담보로 사업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집단인 농협중앙회와는 더 이상 대화와 타협으로서의 관계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전국 지역농축협 노동자의 이름으로 농협중앙회 해체를 요구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한다.
 
하나, 농협중앙회는 더 이상 지역 농축협 노사관계의 지배개입을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하나 , 금번 농협노동조합 부산지역의 정당한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하여 지배개입에 앞장섰던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장 문병환을 즉각 해임 조치하라!

하나, 경제사업의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지역조합 지사무소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합 간 경쟁을 부추키는 일방적인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에 대하여 즉각 폐기하라!

하나, 농민을 우롱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허울을 내세워 위장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와 연이은 비리혐의로 전 농민과 농협 구성원들에게 이미지 손실을 끼친 비리주범 정대근이는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퇴 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 FTA 협정 체결 일등 공신 ‘NH'를 박살내자!
   
                                              2007.  11.  29.
                    전국 농․축협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