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1-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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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자료> 도 금고 관련 농협중앙회 행보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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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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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_도금고_관련_농협중앙회에_대한_입장.hwp (29.0K) [31] DATE : 2007-11-20 18:04:03 |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총 2쪽)
농협중앙회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충북 도 금고 수신 계약서를 손에 쥘 각오를 다지고 있어야!!!
지난 11월 15일, 전국농협노조는 ‘도 금고’와 관련 충북 도 지사 면담 요청과 함께 11월 20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장 면담을 요청 하였고 이를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11월 20일 오전 10시, 일정 확인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실무진은 ‘본부장은 부재중이며, 일단 실무진과 협의를 진행하자’는 답변을 반복하였다.
전국농협노조는, ‘도 금고’와 관련 우리 기본 입장을 이미 올해 초부터 농협중앙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주지하다시피 당장 11월 15일 ~ 19일 중 충북지역에서만 기자회견 등을 비롯하여 4회 이상의 입장 재확인 공정을 거쳤으므로, 실무진과의 별도 사전 협의 일정이 아니라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장 면담 시 그 자리에 담당 실무진이 배석하면 됨을 누차 인지시켰다.
하지만, 곧바로 확인된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의 대응은 그동안 자신들이 행 한 그 방식을 고집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농협노조 충북본부 간부 활동가들이 소속된 지역농협 조합장등에게 연락을 취해 전국농협노조가 현재 진행 중인 ‘도 금고’ 관련 일정을 중단토록 나름의 조치를 이행해 달라는 비열한 책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민의 자산인 ‘도 금고’의 운용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 운용수익의 일부인 ‘발전기금’출연의 규모와 구체적 용처는 무엇이었는지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정당하지 못 한 것이란 말인가?
이제, 발전기금이 아니라 계약서에 금고 운용 수익 최소 00%를 기금으로 출연한 것을 적시한 가운데, 다른 조직도 아니 바로 ‘농협’이니까, 협동조합조직이니까 대 농민 직접 지원 기금 등으로 구체 용처까지 지정하고 실제 그렇게 집행하자는 요구가 억지 주장이란 말인가?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대 농민 지원 사업, 지역사회 기여와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을 담보하고 있는 지역농협과의 관계에 있어 불공정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질서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말고 ‘지방세 수납 업무 취급 수수료 보전’부터 즉각 이행하라는데 대해 ‘이기’의 억지를 부리는 게 마땅한 일인가?
농협중앙회에,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에 엄중하게 당부한다.
금번 충북 도 금고와 관련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NH'의 굴레를 벗고 협동조합조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느냐 여부가 일정 판가름 날 것이다.
적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농협중앙회가 스스로 기회를 내던질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전국농협노조가 보다 확실하게 농협중앙회에 기회를 제공코자 한다.
농협중앙회는, 지금 ‘충북 도 금고’와 관련 기간 누려왔던 전부를 그대로 지켜내기 위해 안달할 것이 아니라
전국농협노조의 입장과 요구대로
1> 도 금고 운용수익의 00%를 출연할 것,
2> 도 금고 운용수익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별도의 기구인 (가)기금관리위원회 설치에 적극 역할 할 것,
3>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앞 장 선 죄과도 있고 이제라도 농협답게 그 운용수익을 대 농민 직접 지원 기금을 핵심으로 학교급식 개선사업 지원기금 등으로 사용할 것을 입장으로 제출하고 현실화 할 것,
4> 지방세 수납 업무 취급 수수료 보전을 계기로 향후 지역농협에 대한 일방적 지배관계를 청산해 나갈 것 ’등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만을 가지고 머리를 쓰고 손발을 움직여야 할 것이다.
조만간 농협중앙회는, 충북 도 금고와 관련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계약서를 손에 쥘 것인지, 지금이라도 도 금고 선정 기관으로서의 자격 권한을 스스로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미, 충북의 민심은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지를 인지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하루속히 그에 따른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의 협잡과 음해와 협박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
2007년 11월 20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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