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자료마당

  • 공문/회의/서식
  • 성명서/보도자료
  • 사진
  • 동영상
노동자.농민 연대의 구심! 전국농협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Home > 자료마당 > 성명서/보도자료
 
작성일 : 07-11-19 16:17
[보도] 보도자료>11월 19일. 도 금고 관련 충북 도 지사 면담 요청 거부에 대한 입장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002  
   충북_도지사면담_요청_거부에_관한_입장.hwp (31.0K) [13] DATE : 2007-11-19 16:17:24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총 3쪽)
       
                          ‘도 금고’ 관련 충북 도 지사 면담 거부에 관한 입장
        -보다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한 방안 수립보다 더 바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 

지난 11월 15일, 전국농협노조는 ‘도 금고’와 관련 기본 입장을 다시금 제출하는 가운데 11월 19일 중 충북 정우택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요구 수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충북 도에 연락을 취한 결과, 돌아온 답변은 ‘11월 19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도지사 일정이 바빠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농협노조는 도 지사 면담 여부와 관계없이, 애초 계획대로 11월 19일 오전 8시를 기해 충북 도청 앞 1인 시위를 전개했고 연이어 기자회견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유력 방송매체까지 취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이고 열 띤 지역 내 관심 속에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충북 도에서는 ‘도지사 면담은 안 되고 세정과장 등 담당 실무자들과 면담은 가능하니 그렇게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며칠 전 도지사 면담 불가 입장을 전할 때는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전국농협노조는 도민의 자산이 원천인 ‘도 금고’의 운용 수익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입각하여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한 구체 방안을 충북 도에 제안했고, 이와 관련 시급하게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정우택 지사 면담을 요청 하였는바, 안타까운 심정으로 11월 15일 ~ 19일 사이 ‘충북 도 지사 면담 요청’과 관련 발생한 일련의 상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다      음      -

□ 전국농협노조는 도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민의 자산인 ‘도 금고’의 운용 수익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어떻게 그에 관한 구체적인 ‘상’을 수립 할 것인지 보다 더 ‘도 지사’를 바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없다.
11월 15일 금고 선정이 마무리 된 점에 비추어 지금 당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다시 최소 2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도 금고’와 관련된 것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 전국농협노조는, 11월 19일 기자회견 직후 충북 도에서 제안한 ‘담당 실무 부서 관계자’와의 면담 일정이 소위 ‘관료 사회’의 통상관례가 아니길 기대하며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충북 도가‘도 지사 면담’일정 추진을 결정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덧붙여, 전국농협노조는 ‘도 지사 면담’을 전제로 한 도 금고 실무부서와의 협의 일정에 하시라도 적극 응할 것임을 밝힌다.   



□ 전국농협노조는, 그 어느 ‘도’보다 정우택 지사를 중심으로 도민을 위한 도정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충북에서 ‘도 금고’와 관련 새로운 전형과 사례가 만들어져 충북은 물론 여타 지방자치체의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2007년 11월 19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
* 도 금고 관련 전국농협노조 기본 입장 약술.     

  *** 공공 금고 관련 전국농협노조의 기본 입장 ***

▣ 대 농협중앙회 기본 입장

기초 제출 요구 자료 : 기간 금고 운용 수익 규모 및 운영 현황. 

1. 농협중앙회 공공금고 운용 수익은 반드시 지역사회에 환원 한다.

2. 농협중앙회는 취급 공공 금고를 농협중앙회 특별회계(가칭 : 공공예금 특별회계)로 설치 및 운영하고, 그 운영수익은 지역농협에 환원하여 지역농협이 해당 지방자치체의(가칭 기금관리위원회)결정에 입각,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운영 수익의 환원 관련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3. 지방세 수납 업무와 관련 지역농협과의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고, 그 업무처리 비용을 반드시 보전한다. 

4. 1과 2, 3을 통해 농업협동조합조직이 사회 공공의 조직답게 역할 하는 계기를 확보해 나아간다.




▣ 대 지방자치체 기본 입장

기초 제출 요구 자료 : 기간 금고 계약 시 제공받은 기부금(발전기금)의 규모 및 운영 현황

1. 각 지방자치체는 (가칭)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 계약에 따라 제공된 기부금(발전기금)을 지역사회 농민 직접 지원 기금, 학교 급식 개선 기금 등의 재원으로 함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활용 한다.

2. 각 지방자치체는 해당 계약의 일 주체로서, 지방세 수납업무에 따른 불공정 계약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