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총 7쪽)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는 ‘도 금고 운용 수익’을
도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라!
1 1월 19일, 충북 도 금고 선정 관련
민주노총 충북본부, 전국농협노조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오후 2시에는 충북 도 지사 면담, 11월 20일에는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장 면담 진행 -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전국농협노조는 11월 19일(월)오전 10시 30분 충북 도청 브리핑 실에서 충북 ‘도 금고’ 선정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전국농협노조는 ‘도 금고’와 관련된 기본 입장을 재 전달하는 가운데 충북 도지사 면담,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장 면담일정을 통해 제 입장과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충북 도민의 자산이 그 원천인 ‘금고’의 운용 수익이 이제는 분명하게 도민을 위해 쓰여 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특히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 그리고 지역농협이 있어 ‘도 금고’ 유치와 같은 거대 사업 및 그 수익을 독점한는 자리를 차지하게 된 농협중앙회의 책무 이행이 그 내용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선결요건으로 충청북도에는
1> 충청북도는 금고 지정 및 계약관련 지금까지 관행으로 굳어져 온 바에 따라 금고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발전기금(기부금)’의 규모 및 용처를 밝힐 것(기준 일시 2004년 1월 ~ 2006년 12월)
2> 2007년 11월 중 갱신 예정인 도 금고 지정 및 계약부터는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금고 운용수익을 정확하게 제출받고, 그 수익의 0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환원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적시할 것
3> 위 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가)기금 관리 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용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할 것
4> 금고 계약과 관련된 지역농협의 지방세 수납 업무 취급 수수료 미 보전 등 불공정 관행 척결에 적극 역할 할 것
5> 충청북도는 1,2,3,4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고, 그에 따른 각급 조례 제·개정 일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농협중앙회에는 금고 운용수익과 용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전제로
1> 협동조합답게 금고 운용수익을 대 농민지원기금과 우리 농·축·수산물로 학교급식사업을 전개하는데 따른 기금 등으로 출연할 것과
2> 지방세 수납 업무에 따른 취급 수수료 미 보전 등 지역농협과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청산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전국농협노조는, 11월 16일 충북 도 금고 선정과 관련 제출한 입장을 통해 애초 예정된 대로 1인 시위, 도 지사 면담,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장 면담,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도청 앞 대규모 집회투쟁 등 충북지역에서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상기 제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그 행동에는 기 결정대로 ‘농협중앙회 금고 취급 저지’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전국농협노조의 의지와 행동 일정이 재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충청북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체와 농협중앙회의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가 그간의 낡은 관행을 청산하고 전국농협노조의 제 입장과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도 금고’의 실제 주인인 도민이 그 운용수익의 제대로 된 집행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
기자회견문>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는 도민의 공공 자산인 ‘도 금고’의 운용수익을
지역사회발전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라!!!
11월 15일, 농협중앙회는 ·우리 농업과 농민, 지역농협을 등에 업고 또다시 ‘충북 도 금고’에 선정됨에 따라 총 1조 9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충청북도의 일반회계를 유치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충청북도는 도 금고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협중앙회 선정의 근거로 ‘지역사회 기여도’와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을 제시하였다.
대체 무슨 사업을 얼마나 어떻게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했는지, 충청북도가 금고 지정과 관련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위 ‘발전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활용했는지 일언반구 없었음은 물론이다.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이란 다른 아닌 각 지역현장에서 ‘농협’의 거의 모든 사업을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는 지역농협이 있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침묵하였다.
우리는, 도민의 재산이 그 원천인 ‘금고’의 운용 수익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도민의 절대 다수가 모르는 ‘지역사회 기여’를 강변해 마지않는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지역농협이 있어 농협중앙회가 각급의 사업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에 업무취급에 따른 원가비용조차 떠넘기는 농협중앙회의 횡포는 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전국농협노조의 입장은 분명하다.
최우선적으로, 도민의 공공 자산인 ‘금고’의 운용 수익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충북 도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자리 매김 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더욱이, 스스로 일반 사기업과 다른 조직이며 우리 농업과 농민의 대표기관임을 자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도 금고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는 차제에 금고 운용 수익을 우리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과 학교급식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명시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이를 위해, 당장에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는 최소한 가장 최근 연도(기준연도: 2004~2007) 도 금고 운용 수익과 도 금고 선정에 따른 발전기금 규모 및 사용처를 즉각 공개함으로써 향후 기금의 제대로 된 기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 ‘복마전’과 같았던 발전기금이 아니라 운용 수익의 최소 00%를 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한편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기본 원칙에 부합하여 해당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기금 관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중추로 역할하고 있는 지역농협에 대해 지방세 수납 업무 등 농협중앙회가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는 가운데 그에 따른 소요비용조차 보전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을 일소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인 바, 그 구체적 방안은 계약서 상 ‘수수료 전액 보전’을 적시하는 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전국농협노조는 충청북도가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도 금고’운용 수익이 도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는 전형을 만들어 나갈 것을 요구하며 기대한다.
농협중앙회가 최소한, 협동조합이 아닌 ‘NH'로서 행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라도 충북 도 금고 운용 수익의 충북 지역 농민과 아이들을 위한 출연을 반드시 약속해야 할 것임을 다시금 강력 촉구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전국농협노조는 충북에서 ‘도 금고’의 운용 수익이 어떻게 쓰여 져야 하는 것인지를 각급의 행동을 통해 보여 줄 것이며, 이와 같은 행동은 단지 충북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각 지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도민의 자산 ‘금고’의 운용 수익은 그 주인인 도민을 위해, 보다 많은 지역사회구성원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
이제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는 이 같은 가장 상식적이며 가장 원칙적인 입장과 제 요구에 대해 답할 차례이다.
도 금고 운용 수익 지역사회 환원하라!
도 금고 운용 수익 도민을 위해 사용하라!
도 금고 운용 수익 우리 농민과 아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2007년 11월 19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전국농협노조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