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총 5쪽)
전국 농협노조 충청북도 ‘도 금고’ 지정 관련
11월 19일 도 지사 면담 요청, 도청 앞 1인 시위 전개,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
전국농협노조는 충청북도 ‘도 금고’ 지정과 관련 도에 실질적으로 도민 전체의 공공 자산인 ‘금고’의 운용 수익은 당연하게 도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져야 함을 전제로 기본 입장을 전달한 가운데 오는 11월 19일 도 지사 면담을 요청하였다.
전국농협노조는 기본 입장을 통해 1> 충청북도는 금고 지정 및 계약관련 지금까지 관행으로 굳어져 온 바에 따라 금고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발전기금(기부금)’의 규모 및 용처를 밝힐 것(기준 일시 2004년 1월 ~ 2006년 12월) 2> 2007년 11월 중 갱신 예정인 도 금고 지정 및 계약부터는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금고 운용수익을 정확하게 제출받고, 그 수익의 0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환원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적시할 것 3> 위 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가)기금 관리 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용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할 것 4> 금고 계약과 관련된 지역농협의 지방세 수납 업무 취급 수수료 미 보전 등 불공정 관행 척결에 적극 역할할 것 5> 충청북도는 1,2,3,4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고, 그에 따른 각급 조례 제·개정 일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금고 운용 수익의 활용 방향과 구체 방안을 제기하였는 바, 농산물 생산비 직접 보전을 핵심으로 한 ‘대 농업·농민 지원 기금’,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로 우리 농·축·수산물을 제공함을 방침으로 한 ‘학교 급식 사업 개선 지원 기금’으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자는 게 그 것이다.
전국농협노조는 이와 같은 입장이 최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앞장 선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물의를 빚은 농협중앙회를 일갈하는 한편 이제부터라도 우리 농업과 농민의 보호 및 육성을 고유한 역할로 하는 ‘농협’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 중 자장 중요한 요소라 할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사회의 공공자산으로 책임지자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11월 15일, 전국농협노조는 그 입장을 실현시켜내기 위한 일정에 돌입하였다. 당장 지역 내 뜻을 함께 하는 충북 지역 내 각급 단체들과 공동 행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편 11월 19일 도 지사 면담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도청 앞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에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충청북도가 여전히 기간의 ‘관행’을 고집하는 것으로 일관했을 시 즉각적으로 일만 이천 여 전체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충청북도 도청 앞에서 개최한다는 일정까지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사회 공공자산, 충청북도 도민 전체의 공공 자산인 금고의 운용수익은 반드시 도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져야하며 그동안 금고 지정및 계약과 관련된 악습과 관행은 청산되어야 한다는 전국농협노조의 입장에 대해 충청북도가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조자료, 충청북도에 전달한 ‘도 금고’관련 전국농협노조의 기본입장
<각 도․시․군․구 금고관련 전국농협노조의 입장>
□ 전국농협노조의 기본 입장
1. 기본적으로 금고의 재원은 해당 지방자치체 구성원(주민) 공공의 것 임.
2. 이에 따라, 당연하게 금고 운용 수익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용되어야 함.
3.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체는 이제까지는 금고 취급 계약 시 각 금융기관(은행)으로부터 ‘발전기금’이나 ‘기부금’의 명목으로 그 수익의 일부를 제공받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기간 금고운용수익 규모(현황)․발전기금의 규모(현황)․용처 등이 공개되고 이후에는 지방자치체에 ‘(가)기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그 투명성과 합목적성이 제대로 실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임.
4. 또한, 각 지방자치체는 금고 계약의 일 주체로서 금고 취급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에 관한 계약 체결 시 현행 불공정 관행이 - 대표적인 게 지방세 수납 업무 취급 시 수수료 미 보전 임 - 반드시 청산될 수 있도록 역할하고, 실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기조치 해야 할 것 임.
□ 2007년 전국농협노조 사업 추진 경과 내용
1. 최우선적으로 전국농협노조는 2006년 6월 기준 전체 금고 중 70.3%를 점하고 있으며 1조원 이상의 운용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농협중앙회에 상기 기본 입장과 함께 ‘금고 운용수익 지역사회 환원’의 전형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
2.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조합원에 기반하고 있으며 실제 ‘금고’취급 계약 경쟁(입찰과정 등)시 우리 농업과 농민의 대표기관임과 지역농협의 존재에 기인한 그 편의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더욱이 일반 사기업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협동조합조직으로서 농협중앙회가 제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 것 임.
3.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2006년 4월 농협중앙회장의 ‘한․미 FTA 체결을 위한 민간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 취임’ 등을 통해 드러났듯 뒤에서는 앞에서의 제출 입장과 전혀 반대의 입장을 근간으로 ‘농업 포기, 사회공공성 포기’에 입각, ‘금고 운용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에 관한 여하한의 입장을 제출하지 않은 한편 전국농협노조의 공동논의 등의 제안 거부로 일관.
□ 각 지방자치체 전달 입장
1. 각 지방자치체는 기간 금고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발전 기금’(기부금)의 규모(금액현황)와 그 용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기준 일시 예시 : 2004~2006년)
2. 각 지방자치체는 금고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한 해 운용수익규모(현황)를 제출받고, 그 수익의 일정비율(최소 00% 이상)을 반드시 지역사회환원기금으로 적립함을 금고 취급계약 시 계약서에 적시해야 합니다.
3. 각 지방자치체는 (가) ‘금고 운용 수익 기금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본래 목적에 맞게 해당 기금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전국농협노조가 대표 사업 유형으로 기 제출한 내용이 생산비 보전 등‘대 농민 직접 지원 사업’과 우리 농․축․수산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학교급식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4. 각 지방자치체는 상기 내용과 관련 각급 조례의 제․개정 일정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5. 아울러, 각 지방자치체는 계약의 일 주체로서 금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각급 업무 취급 계약 전반을 재검토하고 ,특히 지방세 수납 업무 취급 계약과 같은 ‘불공정 계약 관행’을 청산하고 그 내용이 적시된 계약 갱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예- 을과 병의 자율이 아닌 ‘을은 병에게 업무 취급 수수료를 반드시 보전한다’로.)
* 참조.
‘금고’ 관련 농협중앙회에 전달한 전국농협노조 기본 입장
1. 농협중앙회 공공금고 운용 수익은 반드시 지역사회에 환원 한다.
2. 농협중앙회는 취급 공공 금고를 농협중앙회 특별회계(가칭 : 공공예금 특별회계)로 설치 및 운영하고, 그 운영수익은 지역농협에 환원하여 지역농협이 해당 지방자치체의(가칭 기금관리위원회)결정에 입각,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운영 수익의 환원 관련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3. 지방세 수납 업무와 관련 지역농협과의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고, 그 업무처리 비용을 반드시 보전한다.
4. 1과 2, 3을 통해 농업협동조합조직이 사회 공공의 조직답게 역할 하는 계기를 확보해 나아간다.
* 향후 전국농협노조 주요 일정
1. 11월 19일(월)
08시부터 : 충북 도청 앞 1인 시위 돌입.
10시30분 : 도 금고 운용 수익 지역사회 환원 쟁취 민주노총 충북본부, 전국농협노조 공동 기자회견(충북도청 브리핑 실)
14시 : 정우택 도 지사 면담
2. 11월 19일 이후
1인 시위 지속.
전국농협노조 전체 조합원 투쟁 결의대회 개최(충북도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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