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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10-04 11:15
[성명]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을 부정하는 부산지방법원을 규탄한다!
 글쓴이 : 부산본부
조회 : 1,506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을 부정하는 부산지방법원을 규탄한다!
부산지역농협 조합장들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당사자 직접교섭에 나서라!

부산지방법원 민사 14부(재판장 박성철 판사)는 지난 9월 28일 금정, 남부산, 동래, 해운대, 가락, 강동, 녹산농협 조합장(이하 “부산지역농협 조합장”) 등 7명이 전국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 김두영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13명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7개농협 본점과 지점 건물 37곳에 대하여 300M 이내에서 집회, 농성, 시위, 천막설치, 대자보나 현수막 부착, 페켓팅, 유인물 배포 등을 금지시켰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집회, 농성행위 뿐 아니라, 현수막 부착, 피켓팅, 유인물 배포, 피켓팅,  게시 등까지 ‘영업방해’라는 이름으로 금지 한 것은 힘없고, 빽 없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불법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마저 부정하는 초헌법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부산지역농협 조합장들의 노조탄압을 비호하고,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가로막는 것으로 결국 법원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이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 어떻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알릴 수 있겠는가?

기업들의 불·탈법행위들에 대한 잣대는 유연하고 처벌은 솜방망이로 다스리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자본가들의 비상식적인 가처분 제기에 대하여는 헌법과 사회여론과 질서도 무시한 채 편향적인 판결을 취하고 있는 재판부는 진정 공정한 법집행기관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사법부가 국민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집행과 함께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국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이번 부산지법의 가처분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처분 판결을 뒤엎을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부산지역농협 조합장들에게도 가처분 결정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그 동안 우리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이번 사태를 교섭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풀자는 것이고, 부산농협끼리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노무사 위임을 철회하고, 직접교섭에 나서는 길 밖에 없다.

부산지역농협 조합장들이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그 어떤 탄압의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맞받아칠 조직적 · 정신적 준비가 모두 다 되어 있다는 것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예상했던 바가 있으며, 가처분 결정도 우리의 예상에서 비켜가지 못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우리 대오의 행보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켜 상처만을 남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07년 10월 4일

전/국/농/협/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