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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1-10 14:42
[보도] 1/7 진주서부분회 기자회견 - 오마이뉴스
 글쓴이 : 부울경본부
조회 : 2,384  
농협 조합장 변호사비를 왜 조합이 내주나
진주ㅅ농협... 노조 "개인 부담해야"-조합장 "가지급 가능"
업무상 횡령과 무고·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역농협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을 받았다가 노조에서 문제 삼으려 하자 반납해 논란을 빚고 있다.

경남 진주ㅅ농협 조합장 정아무개씨는 지난해 6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한 달 뒤 가석방되었다. 또 정씨는 지난 해 12월 무고·위증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으며, 현재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진주ㅅ농협 이사회는 지난 12월 23일 회의를 열고 농협·조합장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과 보증금을 농협 통장에서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전체 비용은 2790만원이었는데, 이사회 뒤인 28일 진주ㅅ농협은 조합장 개인 통장에 1530만원을 입금시켰다.

농협노조 진주ㅅ농협분회는 이번 사건이 농협 관련 규정을 어긴 행위라 주장했다. 노조 분회 관계자는 "조합장이 불법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노조 분회는 "농협법에 보면 농협의 사업 목적에 맞게 비용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정씨의 무고·위증사건과 관련한 비용은 농협 업무가 아니기에 개인이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노조 경남본부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장 정씨의 재구속을 촉구할 예정으로, 하루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6일 업무 마감시간이 임박해 조합장 정씨가 농협 간부를 통해 받은 돈만큼 농협 통장에 다시 입금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 분회 관계자는 "노조에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기자회견 전에 급히 갚은 것"이라 말했다.

농협노조 "재구속하라"... 조합장 "가지급금이다"

농협노조 경남본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민중연대는 7일 "진주ㅅ농협 조합장 가석방 취소와 재구속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진주ㅅ농협 이사회도 조합장의 불법행위를 도와주며 조합을 범법자나 비호하는 불법의 온상으로, 불법조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불법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는 진주ㅅ농협 조합장의 가석방을 취소하고 검찰은 재구속 수사할 것"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진주ㅅ농협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원은 조합장 관련 공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진주ㅅ농협 조합장 정씨는 7일 오전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노조 분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씨는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돈은 가지급금이다. 농협 관련 규정에서도 가능한 일"이라 말했다.

또 정씨는 "나는 위증과 무고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한 것도 없다"면서 "재판을 받고 나면 모든 혐의가 풀릴 것이다"고 말했다. 6일 업무 마감 시간이 임박해 농협 통장에 다시 입금시킨 것에 대해 그는 "개인 돈을 갚은 것이지 급하게 처리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