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6월 8일 구속, 7월 16일 보석 가석방, 12월 9일 재구속, 12월 13일 구속적부심 가석방.
지역농협인 진주ㅅ농협 정아무개(53) 조합장의 최근 사법처리 이력이다. 올 들어 벌써 두 차례나 구속되었다가 가석방되었다. 정 조합장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10차에 걸쳐 공판을 받고 있는데, 새해 1월 5일 11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농협노조 경남본부와 진주농민회, 진주민중연대는 2003년부터 정 조합장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며 사법처리를 요구해왔으나, 최근 구속되었던 정 조합장이 다시 풀려나자 지역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횡령,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위증 등 혐의
진주농민회는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갖고 정 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진주ㅅ농협에서 컴퓨터를 들여놓으면서 이중장부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은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농협노조는 지난 4월 창원지검과 대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으며, 농협중앙회가 5월 진주ㅅ농협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6월 8일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정 조합장은 1억7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정 조합장은 2000년 6월~2002년 말까지 전무 임아무개(57)씨와 공모해 허위매출전표 등을 통해 조성한 현금을 직원 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정 조합장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으로 유명 기관 명절 선물비용과 접대비 등으로 처리했다는 것.
정 조합장은 현재 횡령·배임 혐의뿐만 아니라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와 교섭 해태로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내연녀 폭행으로 폭력등에관한법률 위반(야간 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올해 6월 8일 구속되었다가 한 달만인 7월 1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9일 무고와 위증 혐의로 재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조합장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금보석으로 풀려난 뒤 조합원에 대한 무고와 공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검찰은 재판의 공정성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재구속한다고 밝혔다.
정 조합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3일 열렸으며, 창원지법 진주지원 구속적부심 심사담당 재판부는 이날 저녁 가석방을 결정했다.
농협측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진주민중연대 등 곧 입장 발표
진주ㅅ농협은 정 조합장이 재구속되자 비상임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돼 업무를 봐왔다. 정 조합장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자 다시 조합장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ㅅ농협 한 관계자는 “근무 하고 안 하고는 농협의 규정에 따라 하지 않느냐”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달리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노조 한 관계자는 “조합장의 비위 사실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이번에는 위증 등의 혐의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됐는데, 풀려나 의아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공판에서 증인으로 서야 할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 석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농협노조와 진주민중연대는 정 조합장이 다시 풀려난 것과 관련해 조만간에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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