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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6-25 15:40
[보도] 농협중앙회는 비정규직 해고 조장하지 마라! (전국농협노조 입장)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530  
   090625비정규직해고조장하지마라.hwp (41.5K) [69] DATE : 2009-06-25 15:40:48
보도자료 -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2009. 06. 25(목)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총 4쪽)


[입장]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비정규직 해고 조장하지 마라!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법으로 인해 수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에서, 병원에서, 공장에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역농협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농협중앙회로 인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처지에 몰렸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6월 23일 ‘비정규직 인사운용 관련 주요 질의․응답사례 알림’이라는 지도공문을 통해 2007년 7월 1일 이후 계약한 계약직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에 대한 갱신계약을 하지 말 것을 지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서는 비정규직직원에 대해서는 ‘2007.7.1 이후 계약시점부턴 2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2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최초 계약일(채용일)로부터 5년이 먼저 도래하게 되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업무직(무기계약직-현 비정규직 수준보다 근로조건이 하향된)으로의 채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라는 등 직접적으로 해고를 유도하고, 비정규직의 실질적 고착화(업무직)를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7년 7월 1월부터 시행된 비정규보호법은 그 취지가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를 금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개정되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현행 법의 악용 사례로 스스로를 자처하며 비정규직 살인의 첨병으로 나서고 있다.

전국농협노동조합의 입장은 명확하다. 첫째,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화 해야 한다. 둘째, 법이 제시하는 차별처우 금지는 업무의 구분을 통한 비교대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해왔던 노동자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복리후생)의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정규직과 동일, 유사업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해야한다.

이에 전국농협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도한다는 명목아래 비정규직을 길거리로 내모는 모든 작태를 그만두어야 한다. 해고가 아닌 ‘정규직화 방안’을, 비정규직 고착화가 아닌 실질적 차별 시정 방안을 제시하라.

둘째,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 포기 강요’, ‘계약기간 임의 변경’ 등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끝>


(첨부-농협중앙회 지도문서)
[비정규직 인사운용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