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4-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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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협중앙회장 퇴진하라 (항소심 1심입장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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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북본부
 조회 :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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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_1차_성명서.hwp (14.5K) [25] DATE : 2007-04-04 16:29:22 |
성/명/서
뇌물수수 비리주범 정대근 회장은 퇴진하라!!!
농업․농민 파탄 한/미FTA 찬성하는 농협중앙회 해체하라!!!
민중생존 파탄 한미FTA 협상 전면 무효화하라!!!
오늘(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403호 법정에서는 정대근 회장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이 개최되었다.
1심 재판부는 농협중앙회장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었다.
그 이후 농협중앙회와 정대근 회장측은 ‘법률’의 판단을 앞세우며 책임회피에 급급하는가 하면 우리노조가 ‘비리주범 농협중앙회장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실시하고 있는 10만인 서명운동등에 대해 법원에 ‘서명운동등 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왔다.
뿐만아니라 ‘정대근 회장 퇴진 선전물, 서명부등의 인쇄 및 배포, 서명운동 및 시위, 제3자에 대한 참여요청금지, 농협중앙회 건물, 정대근 회장 자택, 서울중앙지법 사방 1km 이내 접근금지를 요청하며 위 내용을 위반시 1일당 50만원을 자신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전국농협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하였다.
심지어 지난 3월 12일, 전국농협노조 위원장 및 간부들이 소속된 경남지역 3곳의 농협에 대해 전체 농협의 대외적인 신용도와 공신력 실추‘ 그리고 지역농협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62억원의 농민 지원자금 전액을 회수해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자금줄을 쥐고 지역농협과 농민들을 탄압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것이다.
이번(4일) 항소심 1차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신청’을 제출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적용에 대해 일단 예비적 관계로 변경하며 두가지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하나는, 1999년 이후 농협임직원들의 금품수수에 대해 뇌물죄로 처벌한 사례모음집이고, 또 하나는 농협중앙회장이 농협중앙회 조직내에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주체임을 입증하는 ‘농협중앙회 정관’ 이었다.
전국농협노조 전북본부(안재선)는 뇌물수수 비리주범 농협중앙회장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검찰의 확고한 처벌의지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또한, 지난 2일 타결된 한미FTA는 농업과 농민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
농업의 몰락은 농협의 몰락과 연동될 수 밖에 없음에도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부터 ‘한미FTA 협상체결 민간지원 대책위원회’에 참여해서 농업과 농민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이미 농협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며, 지금의 농협중앙회는 즉각 해체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농협노조 전북본부는 향후 ‘비리주범 농협중앙회장 퇴진’과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상실한 농협중앙회 해체,
농업과 농민의 몰락이 예견되는 한미FTA협상 무효화투쟁을 더욱 강도높게 전개하기 위한 지역순회투쟁등을 전개할 것이며, 전국적 투쟁일정과 농민단체등과 연대를 확대하여 현장으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하고 기필코 승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7. 4. 4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전국농협노조 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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