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2-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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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남군지역 농협에서 자행되는 부당전적(不當轉籍)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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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광주전남지역…
 조회 :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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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성명서 .hwp (28.5K) [28] DATE : 2011-02-23 10:37:06 |
「전국농협노조해남지부추진위」는「해남군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에서 지역농협간 인사이동이 노동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추진되어 왔기에 이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농협조직의 위기로 전화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
이에 성명을 통해 해남군지역농협장과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장(이하‘해남군지부장’)에 대해 군단위인사에 한 입장과 요구를 공식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해남군지역농협은 독립법인인 지역별 농업협동조합으로 경영자립도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등 근로조건이 상이하다.
기업의 일체성을 보장하지 못하는「해남군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의 인사교류가 해남군지부장과 지역농협장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질 뿐이다. 그동안 해당노동자의 의도에 관계없이 이뤄진 전적(轉籍)은 종래에 종사하던 농협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농협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둘, 기존의 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한 인사교류는 사용자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줄세우기식에 불가하였다.
「해남군지역인사업무협의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온 인사교류가 농협간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개발등 조직발전을 도모키위함이 아닌 사용자의 지배력강화와 권력유지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는 원리원칙 없는 임의규정과 결정을 통해 권력유지수단으로 운영되어온「해남군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의 폐단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따라서「전국농협노조 광전본부 해남군지부추진위」는 금번「11년 1차 해남군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금차 및 차후 군단위 인사이동은 본인의 동의하에, 조직 전반적으로 납득 할 만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시행하라.
2. 기존의「해남군지역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해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강압적으로 인사이동 된 노동자들은 원상복직 시켜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해남군지역인사업무협의회」폐지와 더불어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장과 관련자의 퇴진도 불사할 것이다.
2011. 2. 23
전국농협노조 광전본부 해남지부추진위원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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