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1-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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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국사무금융연맹 - 농협중앙회는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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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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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309941농협직원바로알기제도규탄성명11.17.hwp (25.0K) [27] DATE : 2011-01-21 13:56:12 |
농협중앙회 눈에는 노동자가 잠재적 범죄자인가
농협노동자 인권침해 ‘직원알기제도’ 폐기하라!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기본권 침해사례가 빈발하더니 농협중앙회에서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사태가 발생해 농협노동자들의 강력한 분노를 사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5일「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2장 제11조를 근거로 ‘직원알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시행된 공문에 따르면 ‘직원알기제도’는 개개 직원의 부채규모, 도박여부, 주식투자여부, 범죄경력 등을 조사해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평가될 경우 ‘금융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라는 미명 아래 금융분석원장이 고시한 일개 규정을 갖고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아 헌법이 보장하는 농협노동자의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반인권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자금세탁 방지를 통해 금융기관의 공공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자금세탁 방지하자고 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농협중앙회의 조치는 결국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상실케 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잠재적 범죄자’가 득시글하다고 광고하는 금융기관에 어떤 소비자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말이다.
농협중앙회의 당초 조치는 강력한 내부 반발로 일부 수정이 되긴 하였으나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차제에 농협중앙회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직원들을 잡을 것이 아니라 관련 교육과 연수 등을 강화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무엇보다 농협중앙회는 ‘직원알기제도’와 같은 그 옛날 독재정권 시절 국가정보기관이나 했을 법한 직원 감시 조치를 즉각 폐기하고 당면하여 농협노동자들이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
2011년 1월 18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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