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5일자 농협중앙회 시행, 자금세탁방지관련 직원알림제도 운영방안 제하의 공문 및 그 내용 관련 기본 입장.
성명전문>
농협중앙회는 똑똑히 들어라!
지역농협노동자의 인권은, 우리 삶은 너희들의 노리갯감이 아니다!!!
2011년 1월 5일.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통보 공문 - 1월 5일자 시행. 문서번호 조감17108-3호. 자금세탁방지업무관련 『직원알기제도』운영 방안 알림 - 을 일말의 거리낌 없이 시행하였다.
직후, 전국 각지에서는 지역농협노동자의 분노와 비판이 들불처럼 일었다.
1월 7일, 농협중앙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비로소 깨달은 듯 직원알기제도 서식과 관련 실무 담당자 명의로‘재산상황 및 가족사항 항목 삭제 등을 기한 변경 양식 재 시행 예정’입장의 글을 사내 게시판(녹색게시판)에 서둘러 등재하였다.
새해 벽두부터 지역농협노동자들에게 비할 수 없는 모멸을 안기더니, 자각된 노동자의 목소리에 직면하자 단 6줄에 불과한, 그것도 실무담당자 명의로 문서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글로 물 타기 해보겠다고 나 선 농협중앙회의 행위는 말 그대로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가장 최소한의 상식과 가장 최소한의 권리인 ‘인권’조차 제 맘대로 할 수 있다며 추잡한 오만으로 한껏 몸을 부풀린 농협중앙회에 전국농협노동조합이 전체 지역농협 노동자의 의지와 목소리를 모아 각인시켜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것이다.
□ 농협중앙회의 1월 5일 자 시행공문은 지역농협 노동자 인권 유린의 결정판이다.
농협중앙회가 시행한 공문 내용의 핵심은
1> 자금 세탁 등에 지역농협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공문에 붙임한 신원조회서 등 서식에 입각, 각 사무소장 주관 하에 각 직원별로 빠짐없이 작성하고 제출하라.
2> 위, 1>과 함께 본래 직원알기제도의 고유목적 핵심은 자금세탁,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기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니, 언제든지 자금세탁행위를 비롯한 불법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농협 노동자는 반드시 신원조회서등을 가감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라.
3> 지역농협노동자가 ‘범죄자’로서의 본능을 스스로 억지할 수는 없는 만큼, 현재 지역농협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물론 향후 지역농협노동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본인은 물론 그 부모와 형제자매, 배우자의 신상까지 낱낱이 파악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다.
로 요약된다. (본 성명서에 붙임하여 제출된 농협중앙회 시행 공문의 내용을 보라.)
농협중앙회의 입장은 명료하다.
지역농협노동자는 우리 사회 잠재적 범죄자들이며, 이에 따라 당연하게 앞으로는 어느 정도 자산이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자들은 절대 지역농협 노동자가 될 수 없게 -특히, 금융업무 노동자로는-하겠다는 것이다.
즉, 자신에게 지역농협노동자란 헌법 및 제 법률이 규정한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기 입장의 결정체이다.
이와 같은 농협중앙회에 대해 지역농협노동자가, 예비 지역농협 노동자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자명하지 않은가?
□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전체 지역농협노동자의 분노를 자양분으로 삼아 농협중앙회의 시대착오적 만행을 발본색원, 반드시 척결해 나갈 것이다.
1월 10일, 지금 이 시각 어쩌면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건물 한 귀퉁이에서는 사내 게시판에 올린 6줄의 글을 자찬하며 여유 있는 웃음이 연신 내뱉어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오산도 그렇게 큰 오산은 없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전국농협노동조합은, 금번의 행위를 그동안 지역농협노동자위에 군림하며 지역농협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양 살아 온 농협중앙회의 정체성에 근간한 것으로 판단한다.
당장, 우리는 농협중앙회에 맞선 다양한 행동을 조직하여 작게는 금번 행위의 실질적 책임주체인 자가 누군지를 가려내어 합당한 벌을 그 대가로 지불 받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지역농협노동자와 함께 직원알기제도 운영방안 관련 서식의 일부 수정 후 재 시행이 아니라 그 폐기를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이다.
나아가, 농협중앙회가 헌법 제 규정 조차 무시하며 자행한 지역농협노동자 인권 유린 행위는 본질적으로 2011년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사회 전체 노동자의 문제임을 인식, 그에 따른 연대를 구하고 계획을 수립, 진정한 의미의 통 큰 행동으로 제 2, 제 3의 농협중앙회에 맞서 나가는 일 역시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지역농협 노동자의 인권, 노동자의 인권 이것마저 무너지면 이 사회 마지막 희망 한 점까지 사라지는 것이기에 우리 행동과 투쟁의 시한은 필연적으로 ‘--- 될 때까지’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농협중앙회는 다시 한번 똑똑히 듣고 새겨라!
지역농협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권은, 우리의 삶은 너희들의 노리갯감이 아니다!
2011년 1월 10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붙임. 농협중앙회 시행,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직원 알기제도 운영방안 알림 공문. 성명서 +붙임 총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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