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1-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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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천농협 허세열조합장은 성실교섭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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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광주전남지역…
 조회 :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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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hwp (14.0K) [29] DATE : 2010-11-19 10:34:04 |
여천농협 허세열조합장은 성실교섭에 나서라!
전국농협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1월 10일까지 13차 단체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여천농협 허세열조합장은 1차 교섭 이후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섭에 응하고 있는 농협에 하나로 통신, 전화 등을 통하여 ‘2010 직원복리후생 지급관련 자료’와 ‘각 농협별 자산규모 및 2009년도 손익현황’등 노동청 진술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단체교섭 진행 상황’등을 알아보았다고 한다. 이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는 다른 농협과의 단체교섭마져 악의적으로 교란시키고 방해하려는 작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여천농협의 행태는 사실상 농협중앙회 출신 김상도 상임이사가 주도하에 지역농협에 대해 일방적 지배,개입을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모습 그자체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사실상 여천농협의 단체교섭 대응방식이나 다른농협에 진술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일에 비추어 실질적인 인사경영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의문이며, 허세열 조합장이 맞다면 인사관리업무를 똑바로 하고 성실교섭에 임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지난 2006년의 여천분회와 여천농협의 분쟁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비정규직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여천농협 前조합장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그 결과 비정규직을 복직시켰던 적이 있다.
이 경험을 교훈삼아 여천농협 허세열조합장은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전국농협노조 광전본부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여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허세열조합장이 여천농협의 인사경영책임자라면 분명히 경고한다.
1.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당노동행위와 노사간 대립을 조장하고 단체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3권에 대한 도전 행위이기에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2. 전국농협노조 광전본부는 각고의 인내로 교섭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기다려 왔기에 허세열조합장의 무성의한 교섭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응징 할 것이다.
2010. 11. 19
전국농협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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