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자료마당

  • 공문/회의/서식
  • 성명서/보도자료
  • 사진
  • 동영상
노동자.농민 연대의 구심! 전국농협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Home > 자료마당 > 성명서/보도자료
 
작성일 : 10-10-20 10:06
[성명] 대법원의 부산본부 징계, 해고자에 대한 ‘부당 징계, 해고 판결’을 환영한다.
 글쓴이 : 농협노조
조회 : 1,260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성명서.hwp (14.5K) [17] DATE : 2010-10-20 10:09:25

대법원의 부산본부 징계, 해고자에 대한 ‘부당 징계, 해고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은 전국농협노동조합 부산본부 7명의 해고자와 90여 명의 징계자에 대해 “부당해고 인정”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노동자를 자신의 종으로 착각하고 ‘인간답게 살겠다’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협약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야말로 괘씸죄로 노동자를 해고, 징계한 농협 조합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더욱이 해운대, 금정농협 조합장은 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고등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농협노동자들이 피 땀흘려 수익을 낸 돈으로, 농민조합원들에게 환원되어야 할 그 돈으로 이행강제금을 수억씩 납부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온 무책임한 조합장들이다.
동래농협의 징계, 해고자들은 지난 해 6월 이미 행정심판의 판결에 따라 노사 합의를 통해 징계 원상회복과 해고자 복직을 이루었고, 남부산농협 또한 지난 4월 9일 고등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통해 징계자 원상회복과 해고자 복직을 완료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해운대, 금정농협 조합장은 법의 심판 앞에서 농협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대법원 판결을 고집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를 던져준다. 그 첫째는 농협의 조합장들이 ‘법대로’를 외치며 무고한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지만, 그 ‘법대로’가 조합장의 부당함을 만천하에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식 노동조합 탄압이 전개된다하더라도 노동자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운대, 금정 농협 조합장은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에 편승해 법의 준엄한 판결조차도 의도적으로 눈감고 해고 노동자들이 생활고에 고통받는 것을 즐기며 괴롭혔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십시일반으로 해고자들의 생계를 함께 책임지며 3년이라는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 승리의 이날까지 왔다. 이것은 노동조합 활동과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 조합원들이 가슴깊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함께 살자’는 노동자 의식의 결과이다.

  이러한 진리가 승리를 가져온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 조합장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루빨리 해고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자신의 아집에 갇혀 진행한 무리한 소송으로 끼친 농협의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농민조합원들과 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여야 한다.

  전국농협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부산지역 뿐 아니라 전국의 농협에 다시는 이러한 폐해가 없도록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다. 또한 단 한명의 해고자도 투쟁으로 원직복직 시킬 것이라는 결의를 세우며 부산본부 해고자들을 위해 깊은 관심과 연대를 아끼지 않은 민주노총, 사무연맹 그리고 산하 사업장 동지들과 지역의 연대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린다.

  끝으로, 전국농협노동조합 12,000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과 지원이 부산본부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동지들의 노고에 한량없는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도래하는 농협법 개악,금융지주회사화 저지투쟁에서도 12,000 조합원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2010년 10월 19일

전국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