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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08 10:59
[보도] 2/8 농협법 시행중단 및 논의기구 구성 촉구 농민·노동자 기자회견 개최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932  
   20120208 보도]농협법시행중단촉구기자회견(공대위).hwp (19.0K) [10] DATE : 2012-02-08 10:59:10
보도
2월 7일 화요일
총 5 쪽


강기갑 의원실, 농협법공대위(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지부, NH농협중앙회노조, 농협중앙회비정규노조,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 담당 : 전국축협노조 최석주 정책실장(010-9182-4120)



농협법 시행 중단 및 논의기구 구성 촉구 농민·노동자 기자회견

1. 귀 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2. 2011년 3월 11일 국회는 농협법을 개정해 오는 2012년 3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 그런데 3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협법은 그 동안 농협의 조합원인 농민뿐만 아니라 십수년간의 협동조합 개혁논의와는 전혀 다르게 개정되어 농민·협동조합·협동조합직원·소비자 등 협동조합의 주요 주체들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농협법입니다.

4. 이 법은 농협중앙회를 농협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 등의 기업집단으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졸속적으로 처리되어 정부·농협중앙회 등이 법 시행에 앞서 준비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5. 이에 2012년 3월 2일 시행되는 농협법 시행은 중대한 문제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3월 2일 시행 농협법은 농협법 개정이 요구되었던 협동조합의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협동조합 개혁을 열망하는 농민·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법을 개정해 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6. 그리고 법 시행과 더불어 320만 농민들의 요구를 담아 농협이 진정으로 농민들의 품에 되돌리고 지역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합동의 가칭 「농협법 개정을 위한 민관 연석회의」라는 논의기구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하에 설치해 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시민사회단체와 정부뿐만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소비주체인 소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7.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붙임
① 기자회견 일정
② 기자회견문




※ 붙임 - ①


기자회견 일정


농협법 시행 중단 및 논의기구 구성 촉구 농민·노동자 기자회견

○ 주 관 : 강기갑 의원실, 농협법공대위(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지부, NH농협중앙회노조, 농협중앙회비정규노조,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일  시 : 2012년 2월 8일(수) 14시
○ 장  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요인사
국회의원 강기갑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점옥
전국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 지부장 배삼영
전국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지부 위원장 허  권
NH농협중앙회노조 위원장 나동훈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이윤경





※ 붙임 - ②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협동조합을 해체시키는 농협법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농협법 시행이 코앞으로 닥쳐와 있다. 지난 18년간 협동조합 주요 주체간 치열하게 논쟁되어온 농협개혁이 엉뚱하게도 협동조합이 아니라 주식회사로 탈바꿈되는 얼토당토않은 일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농협을 농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며 다시 논의되기 시작된 농협법 개정은 농협개혁을 열망하는 농민·노동자·소비자들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간의 밀실협의를 통해 2011년 3월 급작스럽게 개정안은 통과되었다.

지난 10년새 100만명에 달하는 농가인구가 축소되어 급기야 농가인구가 300만명선이 붕괴되었다는 최근 보도에서 드러나 있듯 농촌의 붕괴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하는 중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농협개혁의 최대 화두는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였다.

그런데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협법은 경제사업 활성화방안은 구색뿐이고 지주회사 출범을 통한 금융사업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농협 경제사업으로 세는 돈줄을 틀어막아 금융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농협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어서 농협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나 농협을 이용하는 농민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인 것이다.

이는 농협법을 둘러싼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만 들여다봐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어 놓은 농협법의 본질적인 문제는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는데 있다. 농협의 총자산이 NH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설립을 위해 대부분 투자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3조원은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해 충당하고 우선주가 될지 일반주가 될지 아직도 오리무중인 2조 현물출자를 포함한 총 5조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계획에 대해서만 설왕설래한 것은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본질적인 문제와는 매우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농협에 대해 관치금융이야기가 나돌고 있고 농협중앙회 금융사업에 대한 지나친 특례와 지역 조합과의 과도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지역 조합이 경영상 커다란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고 농협 안팎에서 이러저러한 전망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역 조합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는 53년간의 8개 개별법으로 설립이 제한되었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협동조합 설립기준을 완하시켰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금융정책에 기반한 주주자본주의의 탐욕적 금융수탈은 월스트리트에서 점령운동을 불러일으키는 등 우리 사회는 경쟁과 이윤이 아니라 협동과 사람을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농협만은 왜 이 같은 커다란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인가. 농민과 소비자가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한 농협은 더 이상 협동조합일 수 없다.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작물을 믿고 맡길 수 있고 서민금융으로서의 농협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그리 어려운 과제인지 묻고 싶다.

이제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있다. 농협이 지주회사로 분리 설립되고 나서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국회에서 우선 중단시켜야한다. 농협이 주식회사로 바뀌고 머지않아 사모펀드에 잠식당해 제2의 론스타 사태를 농협에서 보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하에 협동조합 주요주체가 참여하는 농협법 개정 논의기구를 구성해 농업협동조합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중지(衆智)를 모아야 할 때이다.

- 협동조합 해체법안 농협법 시행을 중단하라!
- 국회는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2012. 2. 8.
              농협법 시행 중단 및 논의기구 구성 촉구 농민·노동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