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자료마당

  • 공문/회의/서식
  • 성명서/보도자료
  • 사진
  • 동영상
노동자.농민 연대의 구심! 전국농협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Home > 자료마당 > 성명서/보도자료
 
작성일 : 11-12-28 10:03
[보도] 12/27 농협법 시행중단 및 논의기구 구성 촉구 농민·노동자 기자회견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928  
   보도자료_20111227_농협법 시행중단촉구(공대위).hwp (18.5K) [28] DATE : 2011-12-28 10:30:03
보도/ 12월 27일 화요일 / 총 5 쪽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지부, NH농협중앙회노조, 농협중앙회비정규노조,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 담당 : 전국축협노조 최석주 정책실장(010-9182-4120)


농협법 시행 중단 및 논의기구 구성 촉구 농민·노동자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2. 2011년 3월 11일 국회는 농협법을 개정해 오는 2012년 3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는 농협법은 그 동안 농협의 조합원인 농민뿐만 아니라 십수년간의 협동조합 개혁논의와는 전혀 다르게 개정되어 농민·협동조합·협동조합직원·소비자 등 협동조합의 주요 주체들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농협법입니다.

4. 이 법은 농협중앙회를 농협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 등의 기업집단으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졸속적으로 처리되어 정부·농협중앙회 등이 법 시행에 앞서 준비마져 부족한 실정입니다.

5. 이런 이유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 법 시행을 앞둔 지금 다시 검토에 나서고 있습니다.

6. 이에 2012년 3월 2일 시행되는 농협법 시행은 중대한 문제가 있으며, 근본으로 3월 2일 시행 농협법은 농협법 개정이 요구되었던 협동조합의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다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필요하다고 뜻을 모은 농민·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 시행 중단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7. 또 법 시행과 더불어 320만 농민들의 요구를 담아 농협이 진정으로 농민들의 품에 되돌리고 지역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합동의 가칭 「농협법 개정을 위한 민관 연석회의」라는 논의기구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하에 설치해 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뿐만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소비주체인 소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8.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붙임
① 기자회견 일정
② 기자회견문



※ 붙임 - ①

기자회견 일정


농협법 시행 중단 및 논의기구 구성 촉구 농민·노동자 기자회견

○ 주 관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지부, NH농협중앙회노조, 농협중앙회비정규노조,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 일  시 : 2011년 12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주요인사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점옥
전국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 지부장 배삼영
전국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지부 위원장 허  권
NH농협중앙회노조 위원장 나동훈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이윤경



※ 붙임 - ②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협동조합 해체법안 농협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농협법 개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농업과 농촌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 버린지 오래되었다. 급속한 농산물 개방정책은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던 농업 기반마져도 붕괴시키고 있으며 전체 농민가운데 20%는 최저 임금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빈에 내 몰려 있다. 한국 농업은 고사직전에 놓여 있으며 기반마져 완전 붕괴될 경우 우리 미래세대는 극심한 식량문제로 고통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종자씨마져 빼앗긴 농민들에게서 이제 농협마져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농협은 농촌에서는 유일한 금융기관이자 생산자조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 3월 통과된 농협법에 따르면 이제 농협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농민들의 품에 돌아올 농협이 아니라 주주들의 품에 안길 농협이 된 것이다.

2011년 3월 11일 국회는 무려 17년 동안이나 지난하게 이어온 협동조합 개혁의 열망을 뒤로 한 채 농협중앙회를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 이 법은 문제가 많다며 지적하는 협동조합의 주요주체인 농민·협동조합·협동조합 노동자·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무시되었다.

2012년 3월 2일 시행되는 농협법의 가장 큰 문제는 농협을 통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려고 했던 가치가 유실되는 문제일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엄연히 협동조합 임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로 분리된다면 농협은 이제 오직 주주들의 이익에 복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 부를 수도 없는 것이다.

또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을 설립되고 기존에 있는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의 자회사인 증권, 선물 등을 금융지주가 지배하는 구조는 전형적인 투자은행의 구조이기 때문에 외환은행 사태에서 볼 수 있었듯 50년 농협은 이제 투기자본의 먹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카슈랑스 특례, 분리자금 지원 등의 조치는 신종 관치 금융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농민조합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염원한 협동조합 개혁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농협개혁의 주된 요구가 농협의 기능을 복원하는데 있었다는 점을 상기 할 때 농협개혁의 가장 큰 줄기는 농협을 통한 농업지원정책의 확대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3월 2일 시행되는 농협법에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은 구색 맞추기일 뿐 실상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자회사들이 오히려 농민들을 상대로 장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사업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경제사업축소 방안일 따름이다.

또 지주회사가 출범하게 되면 그동안 농협이 이윤추구에만 매달렸던 것이 공식화된다. 지역 농·축협 및 지역 농·축협과 지자체가 공동출자한 영농사업 등이 과연 자본력을 앞세운 금융지주와 경제지주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서민금융인 농업상호금융은 일상적인 유동성위기에 연쇄적인 해산으로 이어지고 농협을 통한 수매와 유통사업은 농민들에게 도움은커녕 피해만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농협법 시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반세기 농협이 주식회사로 바뀌고 투기자본에 잠식당하는 모습을 기어이 봐야 하는가. 우선 농협법 시행을 중단시키고 농협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상기해야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하에 협동조합 주요주체가 참여하는 농협법 개정 논의기구를 구성해 농업협동조합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중지(衆智)를 모아야 할 때이다.

- 협동조합 해체법안 농협법 시행을 중단하라!
- 국회는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2011. 12. 27.
            농협법 시행 중단 및 논의기구 구성 촉구 농민·노동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