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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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역농협 업무직, 기능직의 일반직 7급 환직 시험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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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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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_20130529 7급 환직 시험에 부쳐.hwp (29.5K) [58] DATE : 2013-05-30 10:57:08 |
<성명서>
지역농협 업무직, 기능직의 일반직 7급 환직 시험에 부쳐
- 근무경력은 불인정하면서 근무성적은 평가한다니 말이 됩니까? -
2013년 6월 2일은 전국의 지역농협내 일반직 7급 환직 시험이 있는 날이다.
지역농협 내 많은 업무직과 기능직 노동자들이 일반직 7급 환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농협노조는 이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단순한 무기계약직인 업무직 노동자들과 호봉과 승진에서 차별받고 있는 기능직 노동자들이 일반직으로 환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어다 보면 지역농협 내 인력구조를 “저임금 구조”로 재편하려는 농협중앙회와 사측(시도인사업무협의회)의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7급 환직 시 업무직, 기능직 근무경력을 불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점이다. 전국농협노조는 2007년 노조법 개악이후 업무직이 도입된 이래로 단순 연봉제인 업무직 임금체계를 단체협약을 통해 호봉제로 변화시키고 있다. 기능직에 대해서도 승진 차별 부분에 대하여 경력에 따른 별정직 전환(일반직과 동일) 등에 대하여 경력 인정기간 단축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가 또다시 7급 환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매년 임금을 인상시켜 온 업무직 노동자들에게 기존 임금을 포기한 저임금을 감내하라고 한다. ‘몇 년 만 있으면 임금도 상쇄될 것 아니냐’, ‘고용불안이나 차별받지 않는 것이 어디냐’고 한다.
반대로 묻고 싶다. 왜 일반직이 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임금 저하를 감내해야 하는가. 우리가 일반직 환직에 따른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말이다. 왜 농협중앙회는 매번 저임금 구조를 확대하는 무기계약직, 중규직, 이제는 하급직 신설로 지역농협 인력구조를 혼란에 빠뜨리는가. 왜 업무직, 기능직 근무기간 성적을 시험 성적에 반영하면서 그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가. 왜 거짓말로 조합장을 현혹시켜 마치 경력을 인정하면 “불법”인 것처럼 사기를 치고 다니는가.
게다가 7급 하위직 신설과 그에 따른 호봉 책정은 최저임금에도 미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농협 노사는 다시 호봉 책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환직”임을 인정하고 지역농협 근무경력 일정에 따른 호봉 책정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면 2중, 3중으로 교섭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전국농협노조는 지역농협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도 일반직 7급 환직에서 업무직, 기능직 근무경력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이를 통해 최소한 기존 임금을 유지하고 필요시 경력에 합당한 호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결정을 노사 자율로 맡길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더 이상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노사관계에 부당한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농협중앙회나 시도인사업무협의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지역농협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모든 지도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전국농협노조는 이를 위해 6월 농협중앙회와 시도인사업무협의회 규탄 상경투쟁을 비롯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와 시도인사업무협의회가 부당한 지도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지역농협 노사 교섭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지역농협 노사 교섭이 농협중앙회와 시도인사업무협의회의 지도방침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는다면 전국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와 시도인사업무협의회 등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13년 5월 29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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