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2012. 5. 4(금)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NH보험주식회사와 지역 농▪축협 간 체결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계약 폐기가
가장 우선이고 핵심이다!
-전남 해남군 지역농협 조합장 운영협의회 주관, 보험사업 관련 서명운동 전개 관련 기본 입장-
◌ 지난 3월 2일을 기해 발효된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현행. 농협법-시행에 따른 지역농협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2012년 5월 현재, 지역농협과의‘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계약 체결’을 매개로 NH금융지주 자회사 중 먼저 나선 NH보험주식회사(NH생명보험, NH손해보험)에 대한 지역농협의 반응과 입장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 NH보험회사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개시 시점부터 비판이 잇달았던 바, 2012년 4월26일을 기해서는 전남 해남지역 농협 조합장 운영협의회 주관의 보험사업 개선 요구 서명운동이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근기. 전남 해남 현산 농협 4월 26일 자 시행 공문, 현산 63101-35 제목‘보험사업 건의문 서명을 함께 해주세요’)
전국농협노동조합 역시 4월 26일 NH생명보험주식회사가 주관 및 주최한 ‘NH보험연도대상 시상식’관련 대응 일정을 통해 기본 입장(4월 24일 자 연도대상시상식 일정 폐기 요구 입장, 해당 시상식 일정 참석 거부 기조 전국농협노동조합 위원장 호소문, 4월 26일 기자회견 등) 을 분명하게 제출하였음은 물론이다.
◌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NH보험회사의 공식적 입장이란 ‘지역농협의 비판과 요구 에 대한 묵살과 침묵’이었고, 행한 일이란 불법▪부당한 계약 체결 종용뿐이었다.
◌ 이에, 전국농협노동조합은 현재 전국적 차원의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남 해남 지역농협 조합장 운영협의회 주관의 보험사업 관련 서명운동에 대한 기본 입장에 갈음하여 다시금 엄중하고 분명하게 NH보험회사와 지역농협 간 체결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계약에 관한 기본 입장을 붙임과 같이 밝히고 이를 전달하고자 하며, 거듭 NH보험회사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붙 임>
보험사업 관련 서명운동 관련 기본 입장
1> 먼저, 해남지역조합장운영협의회가 NH보험회사와 지역농협 간 체결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계약 건’을 매개로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발효와 시행에 따른 지역농협 나아가, 협동조합조직 전체의 현실을 직시하고 나름 대응을 전개하는데 대해서는 환영해마지 않는 바이다.
단, 이와 같은 대응이 반드시‘주식회사에 대한 분노와 저항, 협동조합조직의 복원’을 분명한 목표이자 전제로 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불변의 단호한 입장으로 제출하고자 한다.
즉, 지역농협의 분노와 저항이 협동조합을 해체하고 그 자산을 강탈하여 만든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주식회사에 대해 용인해 주는 가운데 조직되고 행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협동조합을 해체하고 주식회사로 분리한다는 현행 농협법의 내용이 마련되고 국회 통과된 데에는 지역농협 조합장 여러분의 책임이 분명 자리하는 바, 금번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계약 대응이 주식회사 해체와 협동조합 복원을 위한 농협법 전면 재개정 운동의 시점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지역농협 조합장 여러분들께서는 ‘주식회사 해체, 협동조합조직의 복원’을 기조로 일사불란하게 입장과 행동의 통일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 NH보험회사와 지역농협 간 체결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계약’의 원천무효와 폐기가 우선이고 핵심이다.
이는, 해남지역 조합장 운영협의회가 제출한 입장의 행간에 포함된 입장이라고 판단한다.
해당 입장은, NH보험회사가 지역농협에 대해 계약 체결 종료 시한을 사흘 앞두고 무조건 체결을 종용한 점과 그 내용이 불공정 그 자체인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계약의 수정에 따른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전국농협노동조합의 입장은 이러하다.
‘사업추진비용전반의 지역농협으로의 일방 전가, NH보험회사의 지역농협 공제 자산 강탈 및 사업 수익 독점’으로 집약되는 계약서 내용 및 그 본질과 함께
NH보험회사의 강압에 의한 계약행위 자체가 현행‘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세부 법률 규정 사례 - 제 1조 목적과 제 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 의무 등)을 전면 부정한 불법 행위임을 근거로 최우선으로 NH보험회사와 지역농협 간 체결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계약의 원천무효와 그 폐기를 요구한다.
3> ‘주식회사 반대, 협동조합 복원’이라는 기조로부터 ‘협동조합 공제사업의 계속’의 원칙이 실현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남지역조합장운영협의회의 입장에서 재삼 확인되었다시피 지역농협 구성원 절대 다수는 ‘협동조합 공제사업의 계속’을 원하고 있다. 이는 곧 ‘협동조합의 계속’입장과 맞닿는 것이다.
즉, 현행 농협법이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간 협동조합 사업의 자그마한 변화로부터도 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의 실체를 간파하였던 것이며, 농협법 개악과정에서 수수방관했거나 심지어는 왜곡의 힘에 의해 묵인까지의 입장을 보였던 이들이 ‘주식회사 반대’입장을 중심으로 의지와 힘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농협노동조합의 입장은 수미일관하다.
거꾸로 선 것은 바로 세워야한다.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주식회사를 협동조합조직의 울타리 안에 제대로 복속시켜야 함을 기본 입장으로 하여 제 논의와 실천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제사업과 관련해서는 기간 지역농협이 행하여 왔던 사업의 경험과 내용, 그 시스템에 더하여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보험사업 등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서 나름의 독립 영역을 구축하며 사업을 행하고 있는 등의 현실 사례에 관한 분석과 적용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접근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거듭 확인하지만, 농협중앙회 NH보험이 아닌 지역농협의 독자적인 공제사업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4> 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한 금융주식회사에 강탈당한 농민조합원과 협동조합의 자산이 환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010년 말 기준으로 농협중앙회의 총 자산은 287조원이었다.
그 중 239조 4천억 원이 NH 금융지주회사(국내 5대 금융지주)의 자산으로 편입되었다.
비근한 예로, NH생명보험주식회사는 34조 여 원을 가져가 단숨에 업계 4위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주식회사 해체, 협동조합의 복원’은 당연하게 주식회사가 가져간 협동조합 자산에 대한 환수의 실현을 포함한다.
해남지역조합장 운영협의회의 입장에서 언급한 연수원 시설의 환수(기존 농협공제 연수원이 NH생명보험주식회사의 소유가 되었다.) 는 협동조합 자산 환수의 일부이며, 우리가 되찾아야 할 고유한 자산임은 물론이다.
법 시행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주식회사의 실체를 제대로 보기 시작 하고,그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일어나는데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조직의 복원에 바탕한 구성원 다수의 응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기운임을 직시한다.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주식회사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그 기조와 목표, 지향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왜곡되거나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이제까지와 같이 올곧게 나갈 것이다.
이로부터, NH보험회사와 지역농협 간 금융기관의 보험 대리점 계약의 원천무효와 폐기, 협동조합 공제사업의 계속을 재삼 입장으로 제출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남지역 조합장 운영협의회 주관의 서명운동이 농협중앙회 지주회사를 인정하고 그 틀 속에서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지주회사 해체, 협동조합 복원이라는 농민과 지역농협임직원의 염원을 담아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그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 힘을 쏟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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