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정규직화 전환시험 응시제한 웬말이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제한 철회 촉구 기자회견”개최!
- 6월 23일(금),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 비정규직의 정규직 환직고시 응시 자격제한 부당함 국가인권위 제소할 예정!
- 전국농협노조(위원장 선재식-44세)는 6월 23일(금)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제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환직고시 응시 자격제한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 지난 5월 29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주관 하에 개최된 ‘인사업무협의회’에서는 농협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환직고시’에 1997년 IMF시기 명예퇴직 한 후 계약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한다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도 모자라 ‘환직고시 응시자 서약서(별첨 참조)’라는 현대판 ‘노비문서’를 만들어냈다.
- 응시제한 대상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997년 IMF 당시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 압력에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명예퇴직 한 후 하루 아침에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노동자들이다. 명예퇴직 이전에 하던 업무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서러움을 감당해야 했다.
- 일할 권리마져 도둑맞고 서러운 비정규직 생활을 한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게 시험을 치르고 정규직으로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이런 불공평한 환직고시 응시제한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또한, 정규직화 전환 시험 응시자에 대해 제출을 강요하고 있는‘환직고시 응시자 서약서’는 7월 22일 시행 예정인 전환 시험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임이 뻔하다. 그 내용을 보면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남거나 계약해지가 되어 언제든지 해고된다 해도 아무런 이의를 달지말라는 현대판 노비문서에 다름아니다.
- 전국농협노조는 금번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인사업무협의회’결정 및 ‘환직고시 응시자 서약서’가 즉각 폐기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모든 대응투쟁을 벌여낼 것이다.
▶ 담당 및 문의 : 전국농협노동조합 교육선전국 한순희 국장 017-659-4032
* 별첨 : 기자회견문 - 총3쪽(환직고시 응시자 서약서 포함)
- 기자 회견문 -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험 응시 제한 결정 및 환직고시 응시자 서약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지난 5월 29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주관 하에 개최된 ‘인사업무협의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시험과 관련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7월 22일 시행 예정인 전환 시험에 1997년 IMF 시기 명예퇴직 한 이후 계약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별첨한 ‘환직고시 응시자 서약서’까지 만들어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앗아가더니, 불안정한 고용 현실을 악용하여 갖가지 제한을 가하고 끝내는 현대판 ‘노비 문서’를 강요하는 그들의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5월 29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주관 ‘인사업무협의회’의 결정은 사회 공공의 기관인 농업협동조합에서 가장 앞서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짓밟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될 일은 없다며 상식조차 뒤집어 버리고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오직 유린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그 오만을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
이에, 금번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인사업무협의회의 결정이 폐기될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을 타파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 국가 인권위원회 제소는 그 시작이다.
이러한 우리 의지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요구로 제출한다.
- 다 음 -
□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전환 시험 응시자격 제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전환 시험 응시자에 대해 제출을 강요하고 있는 ‘환직고시 응시자 서약서’를 즉각 폐기하라!
□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금번 사태를 계기로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를 당사자등과 함께 해결해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신속하게 그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하라!
□ 향후 이를 추진함에 있어 기본 지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며, 그 방식에 있어서는 또 다른 차별인 소위 ‘환직 고시’의 폐지여야 함을 확인한다.
우리는 반드시 최소한의 ‘인격’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어 낼 것이며, 당장 금번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결정에 대한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것임을 다시금 분명하게 밝힌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아니 농협중앙회는 금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우리 노동자가 자신들 뜻대로만 살아가 줄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의 늪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랄 뿐이다.
2006. 6. 23.
민주노총/전국사무금융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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