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1-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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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11월 5일 새벽 6경 횡성지부 교섭 극적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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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본조
 조회 :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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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051107_횡성파업승리.hwp (99.5K) [13] DATE : 2005-11-07 14:53:16 |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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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5.11.07. 총 2 쪽
“전국농협노조 11월 5일 강원도 횡성 집회 유보”
11월 5일 새벽 6시 경 횡성지부 교섭 극적 타결
- 지난 9월 8일 출정식으로 시작으로 파업투쟁을 개시하였던 전국농협노조(위원장 선재식) 횡성지부(지부장 조돈관)는 파업 58일차가 되는 지난 금요일 밤샘교섭을 통해 핵심요구안에 잠정합의하면서 파업투쟁 전술전환을 결정했다.
- 그 동안 횡성지부 조합장들의 의도적인 교섭해태로 파업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었고 횡성지부 파업승리를 위해 전국농협노조가 11월 5일 2000여 명 규모의 총력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집중투쟁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에 압박을 느낀 조합장과 합의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자 교섭을 위해 농협노조 간부들과 각계각층의 연대세력의 지원을 통해 극적 타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 타결과정에서는 횡성군청, 횡성경찰서, 원주지방노동사무소 등 지역 기관장들이 중재를 위해 나섰으며 고용안정 보장/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 임금삭감 없는 주5일근무제 실시 / 투쟁과정에서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면책특약에 잠정 합의했다.
- 특히 고용안정 부분의 합의가 돋보이는데 고용안정은 정리해고의 요건과 해고회피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합병시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노동조합 승계 등을 통하며 새농촌 새농협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합병 과정에서 당초 예정되었던 갑천, 청일, 횡성분회에 대한 정리해고를 저지하는 큰 성과를 만들었다.
-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복지연금 실시 부분을 제외하고 비정규직 채용제한, 비정규직 상여금 300~400% 확보, 재계약 금지, 근속연수에 의한 순차적 정규직화 확보 등에 동의했다. 또한 주5일근무제는 주휴일을 토, 일요일로 하고 월차는 매월 0.8일로 줄였고 차액은 기본급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교섭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물리적 투쟁 역시 잦았는데 상호간의 고소, 고발건수 역시 많았으나 면책합의를 통해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 담당 및 문의. 전국농협노동조합 교육선전국 김희정 차장 010-4477-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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